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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 2005년 2월 4일 |
사고장소 | 서울아산병원 |
사고내용 | 피보험자는 2~3개월 전부터 음식 섭취시 가슴통증, 속쓰림 증상이 있어 자택 부근 내과병원 경유하여 서울아산병원에서 '식도암'진단, 수술받음. |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 후 근접사고에 해당되어 피보험자의 과거 질병 경력등의 확인위해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제출 받아 피보험자의 자택 부근 내과의원 진료 당시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면서 시행한 조직검사를 통하여 2005년 1월 5일 '식도암'으로 조직검사결과 진단 확정된 것을 확인하고 경위를 조사한 결과, 당시 진료의사는 피보험자에게는 큰 병원을 가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권유하고 피보험자의 가족에게만 암 진단 사실을 알려 준것으로 확인됨. 암진단의 경우 계약이 체결된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이 시작되므로 그 이전에 암진단이 확진된 경우 해당보험 계약은 무효로 됨. 따라서 암진단 담보는 무효로 보상하지 아니하고, 질병입원의료비에서 입원의료비를 보상함. 만약 보험계약일 이전에 암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보험계약을 전부 무효로 볼 수 있음. |
암진단 담보 | 10,000,000원 |
고액암진단 | 30,000,000원 |
총면책보험금 | 40,000,000원 |
지급보험금 | 질병입원의료비 : 4,535,750원 |
출처:메리츠화재 사고 사례집 |
사고일시 | 2004년 7월 9일 21시 30분 |
사고장소 | 강원도 동해시 주문진 해수욕장 백사장 |
사고내용 | 해수욕장에서 밤에 산책하던 중 어두운 곳에서 돌에 걸려 넘어지며 무릎을 다쳐 병원 진료 후 수술받음 (피보험자 청구내용) |
최초 피보험자가 청구서류로 제출한 진단서의 진단명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및 내측측부인대파열,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로 기재되어 있으나 발병일시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통상 진단서에 기재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 상당한 통증과 관절 부종등의 증상으로 인해 사고 발생 직후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보통이지만, 피보험자의 경우 병원 최초 진료 일시도 사고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 후인 점에 주목하여 관련 의무기록을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전인 2004년 5월 5일 성묘하러 산에 갔다가 내려오던 중 비탈길에서 자갈을 밟으며 무릎이 꺽이는 사고를 당하여 CT검사, 진료를 받은 후 의사로부터 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 듣고 보험에 가입하고 수술을 받아 보험금청구함. 이에 따라 당사에서는 보험금 허위 청구 및 계약 전 발생사고로 면책사고임을 안내하고 고지의무반으로 계약 해지 함 |
일반상해 의료비 (총 치료비 : 4,428,002원) |
1,000,000원 |
일반상해 임시생활비(입원 21일) | 420,000원 |
총 면책 보험금 | 1,420,000원 |
출처:메리츠화재 사고 사례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