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가입하여 출생 후 발생할 수 있는 선천이상Ⅱ수술(연간1회한)(특정선천이상수술),선천이상Ⅱ수술(연간1회한)(다발성선천이상수술), 신생아장해출생진단비(최초1회한), 저체중아 입원일당(60일한도), 신생아 질병입원일당(120일한도)을 보장해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시)
자세한 사항은 하단 정보를 참조해주세요.
월보험료 : 남 80,680원 여 80,680원
보험종류 : 태아/어린이보험
보험기간 : 10,20,30,80,90,100세만기(특약별 상이)
납입기간 : 5년,10년,15년,20년,25년,30년납,전기납,일시납(특약별 상이)
가입대상 : 태아(출생이후 보장)
(단, 특약별 가입가능한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직업, 직무, 나이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임신 중 가입하여 출생 후 발생할 수 있는 선천이상Ⅱ수술(연간1회한)(특정선천이상수술),선천이상Ⅱ수술(연간1회한)(다발성선천이상수술), 신생아장해출생진단비(최초1회한), 저체중아 입원일당(60일한도), 신생아 질병입원일당(120일한도)을 보장해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시)
2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 뇌졸중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를 보장해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시)(각각 최초 1회한)
- 한번 가입으로 비갱신 100세까지 보장가능(100세만기 가입시)
기본계약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기본계약
(상해후유장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X후유장해지급률>지급
20,000 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보험료납입
면제대상
(의무부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거나 "암"("유사암"제외)또는 "유사암" 또는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 또는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 또는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또는 상해로 뇌손상,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개두, 개흉,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10 만원
상해후유장해
(80%이상)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1,000 만원
골절진단
(치아파절
제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지급(1사고당)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30 만원
5대골절진단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목의 골절,
흉추의골절및흉추의 다발골절,요추및골반의골절,
대퇴골의골절)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50 만원
화상진단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
20 만원
중증화상/
부식진단
상해로 중증 화상 또는 중증 부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중증화상 또는 중증 부식 :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신체표면적의 20%이상의 3도 부식
(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2,000 만원
상해입원일당
(1-180일)
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180일한도)
3 만원
상해수술Ⅱ
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보험금만 지급)
50 만원
골절수술Ⅱ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수술시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보험금만 지급)
60 만원
5대골절수술Ⅱ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5대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5대골절수술보험금만 지급)
50 만원
화상수술Ⅱ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보험금만 지급)
50 만원
중대한특정
상해수술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 "개흉수술",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1,000 만원
상해흉터
성형수술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
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상해흉터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최고 500만원한도로
안면부 수술1cm당 14만원, 상지/하지 수술1cm당
7만원(단,3cm이상에 한함)지급(1사고당)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7 만원
암진단Ⅱ
(유사암제외)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암(유사암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1,000 만원
유사암진단Ⅱ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각각 최초1회한)
100 만원
다발성소아암진단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다발성소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다발성소아암:수막의 악성신생물, 뇌의 악성신생물,
척수,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호지킨림프종, 소포성 림프종, 비소포성 림프종,
성숙 T/NK-세포 림프종,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등(상세 약관참조)
5,000 만원
소아백혈병
진단
소아백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2,000 만원
뇌졸중진단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단, 신생아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20%(최초 1회한)
*뇌졸중진단비를 지급한 이후에는 신생아 뇌출혈진단비는
지급하지 않음.
*뇌졸중진단비는 출생이후부터 보장
1,000 만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1,000 만원
항암방사선
치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시
가입금액의 20% 지급 (각각 1회한)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으로 항암방사선치료비
보험금을 지급 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에는 항암방사선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음.
100 만원
항암약물치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시
가입금액의 20% 지급 (각각 1회한)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으로 항암약물
치료비보험금을 지급 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에는 항암약물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음.
100 만원
양성뇌종양
진단
약관에 정한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한)
500 만원
심장관련
소아특정
질병진단
약관에 정한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 및 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을
말합니다.
500 만원
중대한재생
불량성
빈혈진단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한)
1,000 만원
특정감염병
진단 (갱신형)
전기납5년
만기갱신
(최대100세)
약관에 정한 "특정감염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가입금액 지급)
*특정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
페스트,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급성 회색질
척수염, 일본뇌염, 홍역, 풍진, 볼거리, 탄저병,
브루셀라병, 렙토스피라병, 성홍열, 수막알균 수막염,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재향군인병,
비폐렴성 재향군인병[폰티액열], 발진티푸스,
광견병, 신장 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말라리아
10 만원
중증세균성
수막염 진단
중증세균성수막염으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1,000 만원
인슐린의존
당뇨병 진단
인슐린의존 당뇨병으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2,000 만원
질병입원일당Ⅱ
(1-180일)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180일한도)
3 만원
암직접치료
입원일당
(1-180일,요양병원제외)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암(유사암 제외)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제외)에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가입금액 지급(180일한도)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요양병원제외)에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가입금액 지급 (180일 한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당 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보험금만 지급)
* 눈관련질환 레이저에 의한 수술의 경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로 간주
10 만원
암수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암(유사암 제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시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수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음.
300 만원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수혜자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 의료기관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시 특약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2,000 만원
호흡기관련
질병수술
"호흡기관련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수술1회당)
50 만원
소아탈장수술
탈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수술1회당)
20 만원
추간판장애
수술
추간판장애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특약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보험나이 8세
계약해당일이며, 해당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여야함.
(단, 8세 이후 가입자는 납입보험료에 포함)
300 만원
충수염수술
충수염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20 만원
시청각질환
수술
"시청각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수술1회당)
* 눈관련질환 레이저에 의한 수술의 경우, 레이저에 의한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시청각질환수술보험금을 지급함
5 만원
모야모야병
개두수술
모야모야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수술1회당)
100 만원
어린이개흉
심장수술
심장병으로 인해 개흉심장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200 만원
선천이상
Ⅱ수술
(연간1회한)
(특정선천이상
수술,다발성
선천이상수술)
"특정선천이상Ⅱ"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연간1회한)
*이 특약에서 "특정선천이상Ⅱ’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선천이상’ 중에서 제3항에서 정한 ‘다발성선천이상Ⅱ’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발성선천이상Ⅱ:혀유착증, 대설증, 기타혀기형,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부이개, 선천성 음낭수종,
피부의 기타 선천기형
100 만원
"다발성선천이상Ⅱ"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연간1회한)
*다발성선천이상Ⅱ:혀유착증, 대설증, 기타혀기형,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부이개, 선천성 음낭수종,
피부의 기타 선천기형
10 만원
8대장애진단(장애,
심한장애)
"8대장애(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 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한)
*8대장애 중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하나의 장애로 인한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100 만원
"8대장애(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장애인
으로 등록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8대장애 중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하나의 장애로 인한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100 만원
5대장기이식수술
상해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
(간장,신장,심장,췌장,폐장)에 대한 장기이식 수술시
특약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1,000 만원
각막이식수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2,000 만원
깁스치료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부목치료 제외)(1사고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0 만원
자동차사고
부상
(비운전중)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급수별 차등 지급
*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말합니다.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상해등급
지급금액
1급
1,000만원
2급
500만원
3급
300만원
4급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8~11급
20만원
12~14급
10만원
유괴,납치,
불법감금
피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억류해제되지 않은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1일당 가입금액 지급
(90일 한도)
30 만원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
미성년(20세 이하)인 피보험자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고소,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가입금액 지급
500 만원
강력범죄피해
(사망제외)
보험기간중 "강력범죄"에 의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단, 상해,폭행,폭력 등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치료를
요하는 경우)특약가입금액
이 특약에서 "강력범죄"라 함은 다음의 각 호를
말합니다.
1.형법 제25장에서 말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2.형법 제32장에서 말하는 강간죄
3.형법 제38장에서 말하는 강도의 죄
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폭처법"이라
합니다)에 정한 폭력 등의 죄
500 만원
폭력피해
(사망제외)
보험기간 중 "폭력피해"에 의해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이 특약에서 "폭력피해"라 함은 일상생활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죄에 의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1.형법 제25장에서 정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2.형법 제38장에서 정하는 강도죄
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 등의 죄
*제3조(폭력피해의 정의)에서 정한 제1호의 상해와 폭행 및
제3호의 폭력 등으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00 만원
의료사고법률비용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착수금의 80%해당액으로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단, 1심에 한함)
200 만원
무배당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Ⅲ
(가족)
(갱신형)
전기납
3년만기갱신
(최대100세)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대물 자기부담금 :(누수)50만원, (누수외)20만원)
(단, 피보험자의 범위는 약관 참조)
10,000 만원한도
장해출생보장
- 피보험자(신생아)가 약관에서 정한 장해(별표26-1, 장해의 대상
분류표에 해당하는 장해) 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입금액의 20%
해당액 지급 (최초 1회한)
-피보험자(신생아)가 약관에서 정한 심한장해(별표26-2, 심한
장해의 대상 분류표에 해당하는 장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지급 (최초 1회한)
* 신생아가 출생한 날부터 1년 (심한장해에서 뇌성마비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함) 이내에 의사의 진단확정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장
* 다태아 출생의 경우 각각의 신생아에 대해 보험금 지급
* 장해 및 심한장해 중 두가지 이상이 발견된 경우 먼저
발견된 하나의 장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등 상세
지급제한 요건은 약관 참조
1,000 만원
저체중아
입원일당
(3-60일)
피보험자(신생아)가 미숙아(2.5kg이하)로 출생하여 3일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 3일째 사용일부터 사용1일당
가입금액 지급(60일한도)
*다태아의 경우 각각 보험금 지급합니다.
5 만원
신생아질병
입원일당
(4-120일)
피보험자(신생아)가 "출생전후기 질병"을 원인으로 출생후
1년내에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1일당 가입금액 지급(120일한도)
*출생전후기 및 출생전후기 질병의 정의
1.이 특약에서 "출생전후기"라 함은 임신 28주부터 생후
1주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2.이 특약에서 "출생전후기 질병"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8]"출생전후기에 발생한
주요병태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출생전후기 질병의 대상 질병
①산모 요인과 임신,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에 의해 영향을
받은 태아 및 신생아
②임신기간 및 태아 성장과 관련된 장애
③출산외상
④출생전후기에 특이한 호흡기 및 심혈관 장애
⑤출생전후기에 특이한 감염
⑥태아 및 신생아의 출혈성 및 혈액학적 장애
⑦태아 또는 신생아에 특이한 일과성 내분비 및 대사 장애
⑧태아 및 신생아의 소화계통 장애
⑨태아 및 신생아의 외피 및 체온조절에 관련된 병태
⑩출생전후기에 기원한 기타 장애
1 만원
상해사망
(부양자)
부양자가 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1,000 만원
상해후유장해
(80%이상)
(부양자)
부양자가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1,000 만원
▶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가족)(갱신형),의료사고법률비용 담보는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보상내용, 용어의 정의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갱신형 담보 특정감염병진단은 매5년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가족)은 매3년마다 갱신종료나이 100세까지 자동갱신되며, 갱신시 연령의 증가, 적용요율(위험율 상승 등)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기본계약의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갱신 종료시점까지 보장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 0.3% 및 전장의 가입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2회이후 보험료 납입일자 차이, 계약변경(자동갱신포함) 및 향후 적립부리이율 하락시 감소할 수 있으며 적립보험료가 변동될 경우 연동되어 변동될 수 있습니다.(세전금액 기준)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보험은 기본계약만 가입한 경우 위험보험료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태아가입시 상기 예상해지환급금은 출생일 변동 등이 있을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적립부리이율 : 보장성 공시이율Ⅴ (2021년 10월 현재 1.4%)
※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표는 예상출산지원금을 출생예정일에 수령한 것으로 가정하여 예시되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상기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21년 10월 현재 1.4%),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2021년 10월 현재 2.2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시율을 한도로 함.
※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장기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안내
가입나이
태아(출생이후 보장)
보험기간
10,20,30,80,90,100세만기(특약별 상이)
납입기간
5년,10년,15년,20년,25년,30년납,전기납,일시납(특약별 상이)
납입주기
월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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