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1년 단위로 5년간 자동갱신되며, 자동갱신 종료 후 매 5년마다 재가입을 통하여 100세까지 보장가능
(단, 재가입시 표준약관에 따라 보장내용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기본계약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갱신형 상해급여
의료비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100세,
변경주기5년)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시
상해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금액 지급 (단, 통원은 1회 통원당 20만원 한도)
1.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2.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다음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①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②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
※ 비급여 의료비 제외 (비급여 의료비, 3대 비급여 특약에서 보상)
5,000 만원한도
갱신형 질병급여
의료비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100세,
변경주기5년)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시 질병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금액 지급 (단, 통원은 1회 통원당 20만원 한도)
1.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2.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다음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①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②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
※ 비급여 의료비 제외 (비급여 의료비, 3대 비급여 특약에서 보상)
5,000 만원한도
선택특약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갱신형 상해비급여
의료비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100세,
변경주기5년)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시
상해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 제외)를 입원과 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금액 지급 (단, 통원은 1회 통원당 20만원 한도)
1.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3.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다음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A/MRI)은 보상 제외
5,000 만원한도
갱신형 질병비급여
의료비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100세,
변경주기5년)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시 질병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 제외)를 입원과 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금액 지급 (단, 통원은 1회 통원당 20만원 한도)
1.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3.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다음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A/MRI)은 보상 제외
5,000 만원한도
갱신형 3대비급여
의료비
(1년납 1년만기
갱신종료:100세,
변경주기5년)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아래의 한도 내에서 각각 보상
1.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 합산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단,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 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의 확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2. 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 합산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항암제, 항생제(향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 보상제외 (상해비급여 또는 질병비급여에서 보상)
3. 자기공명영상진단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 합산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의 확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350 만원한도/직종별상이
※
보장개시는 청약을 승낙하고 1회보험료를 받은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개시 됩니다.
※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합니다.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
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예시
기준: 무배당 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2107(실버) (별도 담보내용 참조) [1년만기 1년납(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5년), 최초가입, 상해1급, 월납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 월 보험료
나이
남자
여자
55세
21,160원
29,370원
60세
26,830원
33,440원
65세
32,400원
37,690원
※ 본 상품은 직업, 직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 특약별 보험료 예시
기준 : [1년만기 1년납(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5년), 최초가입, 상해1급, 월납]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보험료는 최초 계약일 현재의 보험료이며, 매 1년마다 자동으로 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해 매년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상해지환급금 예시
기준:무배당 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2107(실버) (별도 담보내용 참조) [1년만기(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5년), 전기납, 최초가입, 상해1급, 남자 60세, 월납 26,830원]
(단위: 천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해지환급금/해지환급률
적용이율0%
해지환급금/해지환급률
평균공시이율0%
해지환급금/해지환급률
1년/ 321
0/ 0.0%
0/ 0.0%
0/ 0.0%
2년/ 754
0/ 0.0%
0/ 0.0%
0/ 0.0%
3년/ 1,204
0/ 0.0%
0/ 0.0%
0/ 0.0%
4년/ 1,672
0/ 0.0%
0/ 0.0%
0/ 0.0%
만기/ 2,159
0/ 0.0%
0/ 0.0%
0/ 0.0%
※ 위 표의 예상해지환급금은 중도인출을 받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예상한 금액입니다. 중도인출을 받은 경우 예상환급금은 현저하게 감소하며, 저축성 상품의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으며, 갱신시점의 보험료 변동에 따라 납입보험료 및 예상해지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이므로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이 "0%"로 출력이 됩니다.
또한 상기 예상해지환급금 예시표는 보장부분의 해지환급금 만으로 작성되며, 보장부분 해지환급금은 가입당시 확정되어있는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험료는 매년 자동갱신 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입안내
가입나이
50세~65세
보험기간
1년만기(보장내용변경주기:5년)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3개월납,6개월납,연납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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