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는 치아파절 제외, 화상진단비는 약관에서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에 해당되며 심재성2도 이상 진단확정시
보통약관
담보명
가입금액
지급사유
가입금액
보통약관Ⅰ
(상해후유장해
(3-100%)
(1804))
100세만기
상해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 장해지급률 지급
(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10,000
만원
특별약관
담보명
가입금액
지급사유
가입금액
질병80%이상
후유장해(1804)
100세만기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함)
500 만원
질병후유장해
(3-100%)(1804)
80세만기
질병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 장해지급률 지급
(단,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2,000 만원
보험료납입
면제대상보장(11대사유)
(의무부가
특별약관)
100세
만기
보험기간 중에 "11대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11대사유"라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특정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약관에서 정한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10 만원
골절
(치아파절제외)
진단비
100세만기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 발생시 1회만 지급)
10 만원
5대골절진단비
100세만기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골절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 발생시 1회만 지급)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 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20 만원
깁스치료비
100세만기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약관에서 정한 깁스(CAST)치료
(부목치료는 제외)를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2회이상의
깁스치료 및 동시에 다른 부위에 깁스치료한
경우 1회에 한해 지급)
10 만원
골절
(치아파절제외)
깁스치료비
100세만기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을 받고 깁스(Cast)치료(부목치료제외)를 받은 경우에는 1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을 골절
(치아파절제외)깁스치료비로 지급(동일한 상해로 깁스치료를
2회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함)
10 만원
골절
(치아파절제외)
부목치료비
100세만기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을 받고
부목(Splint 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비로 지급(동일한
상해로 부목치료를 2회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부목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며, sling, brace 등 치료 보조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조기는"부목(Splint Cast)치료"에서 제외함)
5 만원
화상진단비
100세만기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을
말하며, 열상을 포함)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되었더라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
20 만원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80세만기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중증화상 및 부식(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최초 1회에 한함)
2,000 만원
암(4대유사암
제외)
진단비
100세만기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함)
*4대유사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경계성종양, 제자리암
* "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서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1,000 만원
4대유사암
진단비
100세만기
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4대유사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기타피부암,갑상선암,경계성종양, 제자리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서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100 만원
자녀7대암
진단비
30세만기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자녀7대암"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최초1회에 한함)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 1회
에 한하여 상해수술비지급, 다만,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
20 만원
골절수술비Q
100세만기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시 1회에 한하여 지급, 다만,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
20 만원
5대골절수술비
Q
100세만기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5대골절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시 1회에 한해 지급, 다만,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 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50만원
화상수술비Q
100세만기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을 말하며,
열상을 포함)으로 진단 확정되고 화상의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화상수술비를 지급, 다만,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
20 만원
질병수술비Q
100세만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질병으로 두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다만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
20 만원
암(4대유사암
포함)수술비Ⅱ(수술1회당)
100세
만기
보험기간중에 "암(4대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제외)
▷"암"으로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 만원
▷"갑상선암"으로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제자리암","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으로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의10% 지급
*4대유사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경계성종양, 제자리암
※"암(4대유사암포함)"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116대질병
(특정10대
질병)수술비
100세
만기
보험기간중에 약관에서 정한 "116대질병"중"특정10대질병"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16대질병"중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 "특정10대질병"이란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신부전, 패혈증,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파킨슨병, 뇌전증,
대동맥류,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질환
100 만원
116대질병
(특정13대
질병A)수술비
100세
만기
보험기간중에 약관에서 정한 "116대질병"중"특정13대질병"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16대질병"중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 "특정13대질병A"이란 결핵, 당뇨병질환, 수막염, 뇌 및
척수의 염증성질환, 폐렴, 만성하부호흡기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위공장궤양, 급성췌장염, 췌장질환, 비장질환, 중증근무력증
100 만원
116대질병
(특정13대
질병B)수술비
100세
만기
보험기간중에 약관에서 정한 "116대질병"중"특정13대질병B"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16대질병"중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 "특정13대질병B"이란 폐질환, 간.담관.췌장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부갑상선기능질환, 뇌하수체기능질환, 뇌성마비,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수두증, 버거씨병, 기관지.폐의 특정질환,
폐부종, 특정호흡기질환
100 만원
116대질병
(30대경증
질병)수술비
100세
만기
보험기간중에 약관에서 정한 "116대질병"중"30대경증질병"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16대질병"중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 "30대경증질병"이란 특정소화기 양성신생물, 기타
흉곽내기관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눈 및 부속기의 양성신생물, 갑상선의 양성신생물, 기타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안면신경장애, 단일신경병증, 마비, 동맥 및 세동맥의 질환, 특정부위의 탈장, 비감염성장염 및 결장염, 특정 장질환, 복막의 질환, 통풍, 골수염, 골괴사증, 뼈의 파젯병, 기타 비대성 골관절병증, 사구체질환, 신세뇨관-간질질환,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방광의 기타질환,
하부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종양, 여성생식기의 양성신생물, 남성생식기의 양성신생물,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동맥경화증, 갑상선질환
10 만원
116대질병
(50대경증
질병)수술비
100세
만기
보험기간중에 약관에서 정한 "116대질병"중"50대경증질병"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16대질병"중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
※ "50대경증질병"이란 유방의 양성신생물, 상부호흡계통의
양성종양, 공막, 각막, 홍채 및 섬모체의 장애,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 유리체의 장애, 외이의
질환, 중이염, 중이 및 유돌의 질환, 귀경화증, 내이의 질환(귀경화증 제외), 귀의 기타장애, 림프절염, 급성상기도감염, 후각특정질환, 축농증, 편도염, 인후부위의 특정질환, 성대결절, 식도질환, 위.십이지장질환, 사타구니 탈장, 기타 소화기질환, 담석증, 담낭 및 담도의 질환, 관절염 및 다발관절병증, 관절증, 사지후천 변형, 관절장애, 척추변형(변형성 등병증), 척추병증, 추간판장애, 특정 누적외상성질환, 어깨병변, 근육장애, 윤활막 및 힘줄장애, 기타 등병증, 골다공증, 연골병증, 신장 및 요관의 결석, 방광의 결석, 요도결석증, 비뇨기의 기타질환, 전립선질환,
남성생식기관의 질환, 유방의 장애, 난소 및 난관의 질환, 여성
골반내 기관의 염증성질환, 여성생식관의 비염증성 장애,
비뇨생식계통의 기타장애
10 만원
시청각질환
수술비
80세만기
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시청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때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녹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 관련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는 경우, 수술개시일
부터 60일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0 만원
호흡기질환
수술비
(수술1회당)
100세
만기
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호흡기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 만원
피부질환
수술비
(수술1회당)
100세
만기
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피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0 만원
충수염(맹장염)수술비(1회한)
100세만기
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충수염(맹장염)"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함)
20 만원
5대장기이식
수술비(1회한)
80세만기
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이식수혜자로서 약관에서 정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최초 1회에 한함)
*5대장기 : 간장, 심장, 신장, 췌장, 폐장
2,000 만원
각막이식
수술비
(1회한)
80세만기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이식수혜자로서 약관에서 정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단,최초1회에 한함)
2,000 만원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1회한)
80세만기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이식 수혜자로서
약관에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최초 1회에 한함)
2,000 만원
상해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100세만기
상해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2만원
상해중환자실
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100세만기
상해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5만원
질병입원비Q
(1일이상180일한도)
100세만기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다만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선천성뇌질환(Q00~Q04)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
2만원
질병중환자실
입원비Q
(1일이상180일한도)
100세만기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중환자실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다만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선천성뇌질환(Q00~Q04)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
3만원
암(4대유사암
포함)직접치료입원비Ⅱ(요양병원제외,
1일이상
180일한도)
100세만기
보험기간중에 "암(4대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요양병원제외)에
입원하였을 때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암"으로 진단확정후 입원시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5 만원
▷"갑상선암"으로 입원하였을 때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20%
▷"제자리암","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으로
입원하였을 때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10%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4대유사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경계성종양, 제자리암
※"암(4대유사암포함)"의 정의는 보험약관에 정의한
용어를 따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입원비(4일이상120일한도)
(갱신형)
3년
갱신형
(갱신
종료
:100세)
보험기간중에 약관에서 정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확정후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한
경우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2만원
식중독입원비
(4일이상120일한도)
100세만기
보험기간중에 음식물 섭취로 인해 약관에서 정한 "식중독"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2만원
가족일상
생활중
배상책임Ⅲ
(대물20만원
(누수50만원)
공제)
(갱신형)
3년
갱신형
(갱신
종료
:100세)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주거용 건물에 한하며, 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피보험자의 범위 : 기명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단,주택이외의 부동산 소유, 사용 및 관리 제외,
대인배상:자기부담금 없음, 1사고당 대물배상책임 자기부담금은 "누수사고"인 경우 50만원, "누수사고"이외의 사고인 경우 20만원)
1억원
폭력사고
발생금
30세만기
일상생활을 하던 중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
행위를 당함으로써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상해를 입은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 만원
유괴납치불법
감금피해일당
30세만기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피보험자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거나
사망사실이 확인된 시점까지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90일 한도)
10 만원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1-14급)
(차등지급)
100세만기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 차등 지급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10세 계약해당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추간판장애"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때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가능연령 : 0세 ~ 9세(보험나이 기준)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추간판장애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50 만원
※
상기 보상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예시이며 고객의 요청에 의해 자유로운 변경 및 추가를 통한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
피보험자의 성별, 나이, 직업 등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대물20만원(누수50만원)공제)(갱신형)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에 따라 약관에 정한 내용에 의해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다수 계약은 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
보장 보험료의 납입면제
①보통약관Ⅰ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단,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소멸된 특별약관은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2)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3)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4)"4대유사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중 어느 하나로 진단확정된 경우
5)"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6)"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7)"특정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8)"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② ①에 따라 보통약관Ⅰ 피보험자 본인의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하여 드립니다.
③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① 내지 ③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출생일 이전에 납입면제 사유 발생시 출생일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이 때 출생일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⑤ ① 내지④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보장에 대해서는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보통약관Ⅰ부가대상 갱신형 특별약관
- 보통약관Ⅱ 및 보통약관Ⅱ부가대상 특별약관
- 약관에서 정한 독립특약(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대물20만원(누수50만원)공제)(갱신형))
※
3년만기 자동갱신특약은 "보통약관Ⅰ 만기연령-1세"까지 갱신 가능합니다. (단, 일부 자동갱신 특약의 경우 최대갱신가능연령 상이함)
※
"충수염(맹장염)"이라 함은 약관에서 정한 충수염(맹장염) 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호흡기질환"이라 함은 급성상기도감염, 상기도의 상세불명 질환, 기관지염(급성 혹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음),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천식, 천식지속상태, 폐렴, 재향군인병 등을 말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피부질환"이라 함은 피부 및 피하조직의 감염, 수포성 장애, 피부염 및 습진, 구진비늘 장애, 두드러기 및 홍반, 피부 및 피하조직의 방사선 관련 장애, 피부 부속물의 장애,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장애 등을 말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양성뇌종양"이라 함은 뇌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 양성인 뇌종양으로 약관의 특정양성뇌종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뇌의 동맥기형은 제외합니다.
※
"중증화상 및 부식"은 "9의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표면적 차트"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20%이상의 3도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자세한 측정기준 및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5대장기"라 함은 신장,간장,심장,폐장,췌장을 말하며, 랑게르한스 소도세포이식수술은 5대장기이식수술에 포함되지않습니다.
※
"어린이심장관련특정질병"이라 함은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과 "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을 말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이라 함은 "영구적인 재생불량성빈혈"로서 피보험자가 근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혈, 면역억제제, 골수촉진제와 같은 표준적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현재 골수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질병상태를 말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슐린 의존 당뇨병"이라 함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감소됨으로써 대사에 장애가 생기고 혈당이 높아지는 질병으로 해당 전문의에 의해 해당약관에서 정한 "인슐린 의존 당뇨병"으로 진단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중증 세균성 수막염"이라 함은 세균성 감염(HIV 감염인 경우의 세균성 수막염은 제외)으로 인한 뇌수막 또는
척수막에 중대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아백혈병"이라 함은 악성으로 변형된 조혈세포가 골수 및 림프조직에서 악성변형이 초래된 후 말초혈액으로
출현하고 다른 조직으로 침윤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으로 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해당약관 [별표]
(소아백혈병 분류표"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이라 함은 각종 혈액질환 및 악성종양 치료시 발생되는 골수부전상태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수술을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7대암"이라 함은 약관의 골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계,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 부신, 남자의 경우 간 및 고환, 여자의 경우 신장 및 난소의 악성신생물(암)을 말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이라 함은 약관의 [별표]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약제감수성검사(신속 내성검사를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이소니아지드(isoniazid) 및 리팜피신(Rifampicin)모두에 동시 내성이 있는 결핵균이 발견된 경우도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포함)"으로
인정합니다.
※
“뇌졸중”이라 함은 뇌졸중 분류표(【별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 개내 출혈, 뇌경색증,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을 일컫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결핵"이라 함은 결핵 분류표(【별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약제감수성검사(신속 내성 검사를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이소니아지드(Isoniazid) 및 리팜피신(Rifampicin)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이 발견된
경우도 “결핵”으로 인정합니다.
※
암관련 담보:피보험자 보험나이별 보장개시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갱신특약에 관한 사항
-자동갱신특약은 해당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만기일의 다음날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만기일이 보통약관Ⅰ의 만기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통약관Ⅰ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단, 일부 특약의 경우 최종 보장 종료일이 상이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갱신특약은 갱신주기에 따라 갱신되며 갱신시 연령증가, 기초율 등의 변동에 따라 재산출된 보장보험료를 적용합니다.자동갱신특약의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보험료 인상분은 반드시 추가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은 해지되어 보험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
추간판장애수술비(갱신형) 보장은 보통약관Ⅰ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보장개시연령(10세)에
도달하는 계약해당일부터 보장이 개시되며, 보장개시일부터 해당 보장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
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가입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및 의무부가특약 이외의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피보험자의 성별, 나이, 직업 등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116대질병수술비의 세부보장은 하나의 담보로 각각 가입이 불가하며, 동시에 가입하여야합니다.
※ 자동갱신담보가 있을 경우 자동갱신담보는 갱신주기에 따라 갱신종료나이까지 갱신되며 갱신시 연령증가, 기초율 등의 변동에 따라 재산출 되어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예상해지환급금 예시
기준:무배당 LIFEPLUS 처음부터 함께하는 자녀보험2111(기본형)(자녀플랜) (별도 담보내용 참조) [20년납(일부특약 전기납), 월납, 100세만기,1종(기본형) (일부특약 20세만기,30세만기, 80세만기,갱신형(3년)), 5세남자, 월납 73,004원, 상해1급, 비운전자]
(단위: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최저보증이율
예상환급금/환급률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1.40%)
예상환급금/환급률
공시이율(1.40%)
예상환급금/환급률
1년/ 876,048
481/ 0.0%
481/ 0.0%
481/ 0.0%
2년/ 1,752,096
418,239/ 23.8%
418,239/ 23.8%
418,239/ 23.8%
3년/ 2,628,144
1,153,885/ 43.9%
1,153,885/ 43.9%
1,153,885/ 43.9%
5년/ 4,379,016
2,677,370/ 61.1%
2,677,370/ 61.1%
2,677,370/ 61.1%
6년/ 5,254,512
3,461,500/ 65.8%
3,461,500/ 65.8%
3,461,500/ 65.8%
9년/ 7,881,168
5,608,354/ 71.1%
5,608,354/ 71.1%
5,608,354/ 71.1%
12년/ 10,507,152
7,733,991/ 73.6%
7,733,991/ 73.6%
7,733,991/ 73.6%
15년/ 13,133,316
9,987,564/ 76.0%
9,987,564/ 76.0%
9,987,564/ 76.0%
18년/ 15,760,524
12,378,580/ 78.5%
12,378,580/ 78.5%
12,378,580/ 78.5%
21년/ 17,523,624
14,292,645/ 81.5%
14,292,645/ 81.5%
14,292,645/ 81.5%
24년/ 17,557,536
15,023,963/ 85.5%
15,023,963/ 85.5%
15,023,963/ 85.5%
27년/ 17,592,312
15,794,024/ 89.7%
15,794,024/ 89.7%
15,794,024/ 89.7%
30년/ 17,628,564
16,591,794/ 94.1%
16,591,794/ 94.1%
16,591,794/ 94.1%
45년/ 17,826,096
20,635,830/ 115.7%
20,635,830/ 115.7%
20,635,830/ 115.7%
60년/ 18,043,968
22,878,820/ 126.7%
22,878,820/ 126.7%
22,878,820/ 126.7%
75년/ 18,336,096
17,285,380/ 94.2%
17,285,380/ 94.2%
17,285,380/ 94.2%
90년/ 18,739,608
6,068,487/ 32.3%
6,068,487/ 32.3%
6,068,487/ 32.3%
만기/ 18,888,852
0/ 0.0%
0/ 0.0%
0/ 0.0%
※ 상기 예시금액중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21년 11월 현재 1.40%),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 이율(2021년 11월 현재 2.25%,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2021년 11월 현재 1.40% 적용))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해지시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갱신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입니다.
※ "적용이율"부분은 보험엄감독규정(제1-2조)에 따라 납입하신 보험료중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 를 평균공시이율(판매시점의 공시이율 한도),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에는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를 적용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 이익률과 시중지표금리에 연동되어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확정 적용하며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 갱신특약의 보험료 변경, 납입일자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자동갱신담보가 있는 경우 발행시점의 보험요율로 특별약관별 갱신 가능연령을 적용하여 갱신주기별 자동갱신한 것을 가정하여 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또한, 상기 해지환급금은 갱신보험료의 증감, 공시이율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회사는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단, 보통약관Ⅰ의 해지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통약관Ⅰ의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이 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그 원금과 이자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한도 내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단, 중도인출금의 요청은 보험년도기준 연12회에 한하며,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한도로 합니다.
※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만기(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위 예상해지환급금은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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