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 담보로 구성되어 표적항암치료시 도움을 주는 보장구성- 해당특약 가입시
다빈치(da Vinci)기기를 이용하여 행하는 다빈치로봇수술에 대한 보장 가능구성- 해당특약 가입시
암진단 확정시 암진단-암입원-암수술-항암치료 시 정액으로 보장 가능- 해당특약 가입시
2 아래의 8가지 사유 발생시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
① 상해로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②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③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이후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④ 뇌졸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⑤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⑥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⑦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⑧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기본계약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일반상해사망
[기본계약]
(100세만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가입금액 지급
100 만원
일반상해후유장해 (20~100%)
(100세만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20~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100 만원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기본)
[ 의무가입특약 ]
(20년만기)
보험기간 중 아래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 가입금액을 지급 - 최초 1회한
① 상해로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②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③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이후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④ 뇌졸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⑤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⑥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⑦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⑧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10 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재진단암진단비
(100세만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아래 재진단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첫번째 재진단암보장개시일 : 첫번째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후 최초로 발생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진단 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두번째 재진단암보장개시일 : 직전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진단 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200 만원
암수술비(유사암제외)
(100세만기)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수술 1회당
※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수술비가 지급되지 않음
300 만원
유사암수술비
(100세만기)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수술 1회당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연간 1회한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발생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항목에서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급여 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
5 만원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제외,1일이상180일한도)
(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의 20%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을 포함하여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단,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5 만원
암요양병원입원일당(1일이상90일한도)
(100세만기)
●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이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90일 한도
●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의 20% 지급 - 1회 입원당 90일 한도
2 만원
암진단비(유사암제외)
(100세만기)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최초 1회한
- 단, 특정소액암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양성자 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최초 1회한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치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라 함은 항암방사선치료 중, 국내에 허가된 양성자치료센터에서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소 원자핵을 가속하여 얻은 분리된 양성자를 이용하여 암 환자의 몸에 조사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함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 세기 조절 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최초 1회한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치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라 함은 항암방사선치료 중,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세기조절방사선치료법(방사선 조사 방향을 수십배까지 세분화하고, 각 세분화된 영역마다 방사선의 양(세기)을 조절함으로써 종양 주위의 정상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고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방사선량을 조절하여 조사할수 있는 방사선치료)을 이용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함
※ 방사선세기조절이 없거나 입자방사선을 이용하는 치료는 보상에서 제외
2,000 만원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Ⅱ(갱신계약)
10년만기(갱신종료: 100세)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연간 1회한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치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① 표적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함. 다만, 호르몬 관련치료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됨 ② 표적항암제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표적항암제가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 ③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함. 다만, ② 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함
500 만원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Ⅱ(갱신계약)
10년만기(갱신종료: 100세)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연간 1회한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치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①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함. 다만, ③ 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함 ②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란, 암의 발생과 성장에 호르몬을 이용하는 암종에서 사용되는 항암약물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호르몬을 차단하거나 호르몬 양을 감소시키는데 작용하는 호르몬 관련 약제를 말함 ③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이후 3대특정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최초 1회한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치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3대특정암 : 위의 악성신생물,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 기관의 악성신생물,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 약관 참조) ※ ① 표적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함. 다만, 호르몬 관련치료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됨 ② 표적항암제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표적항암제가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 ③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함. 다만, ② 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함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이후 림프종.백혈병 관련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최초 1회한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치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① 표적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함. 다만, 호르몬 관련치료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됨 ② 표적항암제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표적항암제가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 ③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함. 다만, ② 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함
3,000 만원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3대특정암 및 림프종·백혈병 관련암제외)(최초1회한)Ⅱ(갱신계약)
10년만기(갱신종료: 100세)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이후 암(3대특정암, 림프종·백혈병 관련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최초 1회한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치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 3대특정암 : 위의 악성신생물,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 기관의 악성신생물,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 약관 참조) ※ ① 표적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함. 다만, 호르몬 관련치료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됨 ② 표적항암제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표적항암제가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 ③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함. 다만, ② 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함
3,000 만원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Ⅱ(갱신계약)
10년만기(갱신종료: 100세)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최초 1회한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치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①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함. 다만, ③ 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함 ②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란, 암의 발생과 성장에 호르몬을 이용하는 암종에서 사용되는 항암약물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호르몬을 차단하거나 호르몬 양을 감소시키는데 작용하는 호르몬 관련 약제를 말함 ③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
50 만원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Ⅱ(갱신계약)
10년만기(갱신종료: 100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의 수술 후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최초 1회한 -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치료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①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함. 다만, ③ 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함 ②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란, 갑상선암수술 후 갑상선자극호르몬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행속도를 늦추기 위한 호르몬 관련 약제를 말함 ③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
50 만원
※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상해관련 담보에서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기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업, 직종 및 피보험자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고객의 연령 및 당사(KB손보)의 인수지침에 따라 가입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위험직종, 과거병력 등 회사에서 정한 가입거절사유에 의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형 담보는 매 갱신시점(10년)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최대 100세까지 보장가능하며, 최종 보장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무)KB닥터실속건강보험Ⅱ(23.11)(암치료플랜) 100세만기(일부특약 20년만기), 20년납(갱신형은 전기납), 월납, 상해1급, 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이후) 가입시, 남자 40세, 월납 52,724원 (세부내용 가입예시 참고)
(단위: 원, 세전)
경과기간
기본계약 및 기타특약담보 (갱신특약 제외)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1년
583,260
0
0.0%
3년
1,749,780
0
0.0%
5년
2,916,300
0
0.0%
19년
11,081,940
0
0.0%
20년
11,665,200
6,201,073
53.2%
40년
11,665,200
5,559,289
47.7%
50년
11,665,200
3,506,175
30.1%
만기
11,665,200
0
0.0%
(단위: 원, 세전)
경과기간
갱신담보
갱신특약(10년만기)
납입보험료
예상환급금
예상환급률
1년
49,428
60
0.1%
3년
148,284
5,311
3.6%
5년
247,140
32,083
13.0%
만기
494,280
0
0.0%
※ 이 상품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갱신담보는 갱신시 만기까지 계속 추가납입해야 하며, 최근의 위험률(손해율)을 기준으로 매 갱신주기마다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로 갱신되기 때문에 매 갱신시 연령 및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 표준형해약환급금의 50%지급형(납입기간 이후)을 가입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형 상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 상품보다 일반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특약별 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시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중도인출 가능 상품의 경우 중도인출액 포함)이 기납입보험료 보다 큰 경우 동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해약환급금은 세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예시금액 환급금은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2.75%)로 산출되었습니다.
※ 상기 예상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기준
항목
상세내용
가입나이
만15세~최대(80-납입기간)세 (보험기간별, 특약별 상이)
가입유형
보장성보험
보험기간
80/90/100세만기 (특약별 상이)
납입기간
20/25/30년납 (특약별 상이)
납입주기
월납
KB00119.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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