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관계 등록부상 피보험자의 형제/자매(본인포함)가 2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1%, 3명 이상인 경우 3%를 할인 해드립니다.
3상해사고로 인한 골절진단비/수술비, 깁스치료비(부목제외), 화상진단비(심재성 2도이상) 보장(해당특약 가입시)(치아파절 제외)
- 골절진단비, 화상진단비
기본계약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기본계약
(상해후유장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X후유장해지급률>지급
20,000 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보험료납입면제
대상(의무부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거나 "암"("유사암"제외)또는 "유사암" 또는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 또는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 또는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또는 상해로 뇌손상,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개두, 개흉,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10 만원
상해후유장해
(80%이상)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1,000 만원
골절진단
(치아파절제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지급(1사고당)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30 만원
5대골절진단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목의
골절, 흉추의골절및흉추의 다발골절,요추및골반의골절,
대퇴골의골절)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50 만원
화상진단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
20 만원
중증화상/부식진단
상해로 중증 화상 또는 중증 부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중증화상 또는 중증 부식 :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신체표면적의 20%이상의 3도
부식 (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2,000 만원
상해입원일당
(1-180일)
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180일한도)
3 만원
상해수술Ⅱ
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보험금만 지급)
50 만원
골절수술Ⅱ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수술시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보험금만 지급)
60 만원
5대골절수술Ⅱ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흉추의골절및흉추의 다발골절,요추및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수술시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5대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5대골절수술보험금만 지급)
50 만원
화상수술Ⅱ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수술시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보험금만 지급)
50 만원
중대한특정상해
수술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 "개흉수술",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1,000 만원
상해흉터성형수술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
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상해흉터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최고 500만원한도로
안면부 수술1cm당 14만원, 상지/하지 수술1cm당
7만원(단,3cm이상에 한함)지급(1사고당)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7 만원
암진단Ⅱ
(유사암제외)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암(유사암 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1,000 만원
유사암진단Ⅱ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각각 최초1회한)
100 만원
다발성소아암진단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다발성소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다발성소아암:수막의 악성신생물, 뇌의 악성신생물,
척수,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호지킨림프종, 소포성 림프종, 비소포성
림프종, 성숙 T/NK-세포 림프종,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등(상세 약관참조)
5,000 만원
소아백혈병진단
소아백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2,000 만원
뇌졸중진단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단, 신생아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20%(최초 1회한)
*뇌졸중진단비를 지급한 이후에는 신생아
뇌출혈진단비는 지급하지 않음.
1,000 만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1,000 만원
항암방사선치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시
가입금액의 20% 지급 (각각 1회한)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으로 항암방사선
치료비보험금을 지급 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에는 항암방사선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음.
100 만원
항암약물치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시
가입금액의 20% 지급 (각각 1회한)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으로 항암약물
치료비보험금을 지급 받은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에는 항암약물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음.
100 만원
양성뇌종양진단
약관에 정한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한)
500 만원
심장관련소아특정
질병진단
약관에 정한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심장관련 소아특정질병: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 및 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을
말합니다.
500 만원
중대한재생불량성
빈혈진단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한)
1,000 만원
특정감염병진단
(갱신형)
전기납5년만기갱신
(최대100세)
약관에 정한 "특정감염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가입금액 지급)
*특정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
페스트,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급성 회색질
척수염, 일본뇌염, 홍역, 풍진, 볼거리, 탄저병,
브루셀라병, 렙토스피라병, 성홍열, 수막알균 수막염,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재향군인병,
비폐렴성 재향군인병[폰티액열], 발진티푸스,
광견병, 신장 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말라리아
10 만원
중증세균성수막염
진단
중증세균성수막염으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1,000 만원
인슐린의존당뇨병
진단
인슐린의존 당뇨병으로 진단 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2,000 만원
질병입원일당Ⅱ
(1-180일)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180일한도)
3 만원
암직접치료입원
일당
(1-180일,요양병원제외)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암(유사암 제외)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제외)에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가입금액 지급(180일한도)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요양병원제외)에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가입금액 지급 (180일 한도)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당 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보험금만 지급)
* 눈관련질환 레이저에 의한 수술의 경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로 간주
10 만원
암수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암(유사암 제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시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수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음.
300 만원
조혈모세포이식
수술
수혜자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 의료기관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시
특약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2,000 만원
호흡기관련질병
수술
"호흡기관련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수술1회당)
50 만원
소아탈장수술
탈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수술1회당)
20 만원
추간판장애수술
추간판장애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특약가입금액 지급
*보험나이 8세 이전 가입자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8세 계약해당일이며,
해당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여야함.
(단, 8세 이후 가입자는 납입보험료에 포함)
300 만원
충수염수술
충수염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20 만원
시청각질환수술
"시청각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수술1회당)
* 눈관련질환 레이저에 의한 수술의 경우, 레이저에
의한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시청각질환수술보험금을
지급함
5 만원
모야모야병개두
수술
모야모야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지급(수술1회당)
100 만원
어린이개흉심장
수술
심장병으로 인해 개흉심장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200 만원
5대장기이식수술
상해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
(간장,신장,심장,췌장,폐장)에 대한 장기이식 수술시
특약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1,000 만원
각막이식수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2,000 만원
깁스치료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부목치료 제외)(1사고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0 만원
자동차사고부상
(비운전중)
"비운전중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급수별 차등지급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말합니다.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상해등급
지급금액
1급
1,000만원
2급
500만원
3급
300만원
4급
300만원
5급
150만원
6급
80만원
7급
40만원
8~11급
20만원
12~14급
10만원
유괴,납치,불법
감금 피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억류해제되지 않은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1일당 가입금액 지급
(90일 한도)
30 만원
미성년성폭력범죄
피해
미성년(20세 이하)인 피보험자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고소,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가입금액 지급
500 만원
강력범죄피해
(사망제외)
보험기간중 "강력범죄"에 의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단, 상해,폭행,폭력 등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치료를
요하는 경우)특약가입금액
이 특약에서 "강력범죄"라 함은 다음의 각 호를
말합니다.
1.형법 제25장에서 말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2.형법 제32장에서 말하는 강간죄
3.형법 제38장에서 말하는 강도의 죄
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폭처법"이라
합니다)에 정한 폭력 등의 죄
500 만원
폭력피해(사망제외)
보험기간 중 "폭력피해"에 의해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이 특약에서 "폭력피해"라 함은 일상생활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죄에 의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1.형법 제25장에서 정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2.형법 제38장에서 정하는 강도죄
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 등의 죄
*제3조(폭력피해의 정의)에서 정한 제1호의 상해와 폭행 및
제3호의 폭력 등으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00 만원
의료사고법률비용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착수금의 80%해당액으로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단, 1심에 한함)
200 만원
무배당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가족)
(갱신형)
전기납3년만기갱신
(최대100세)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대물 자기부담금 :(누수)50만원, (누수외)20만원)
(단, 피보험자의 범위는 약관 참조)
10,000 만원한도
▶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가족)(갱신형),의료사고법률비용 담보는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보상내용, 용어의 정의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갱신형 담보 특정감염병진단은 매5년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가족)은 매3년마다 갱신종료나이 100세까지 자동갱신되며, 갱신시 연령의 증가, 적용요율(위험율 상승 등)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기본계약의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갱신 종료시점까지 보장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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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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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21년 10월 현재 1.4%),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21년 10월 현재 2.2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시율을 한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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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내
가입나이
0세~14세
보험기간
10,20,30,80,90,100세만기 (특약별 상이)
납입기간
5년,10년,15년,20년,25년,30년납,일시납 (특약별 상이)
납입주기
월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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