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1년 단위로 5년간 자동갱신되며, 자동갱신 종료 후 매 5년마다 재가입을 통하여 100세까지 보장가능
(단, 재가입시 표준약관에 따라 보장내용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기본계약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기본형)
상해급여의료비
(1년갱신)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
(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단, 통원은 1회 통원당 20만원 한도)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금액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1회당
(외래및처방조제합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의료기관별(1만/2만)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 비급여 의료비 제외 (비급여 의료비, 3대 비급여 특약에서 보상)
5,000 만원한도
(기본형)
질병급여의료비
(1년갱신)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
(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단, 통원은 1회 통원당 20만원 한도)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금액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1회당
(외래및처방조제합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의료기관별(1만/2만)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 비급여 의료비 제외 (비급여 의료비, 3대 비급여 특약에서 보상)
5,000 만원한도
선택특약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특약형)
상해비급여의료비
(1년갱신)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
(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
(3대비급여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단, 통원은 1회 통원당 20만원 한도)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 병실료 제외)(본인실제부담금액)의 70%해당 금액
*상급병실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
(외래및처방조제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제외)
(실제본인이부담한금액)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중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매년 1년간 통원 100회 한도로 보상)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A/MRI)은 보상 제외
5,000 만원한도
(특약형)
질병비급여의료비
(1년갱신)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
(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
(3대비급여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단, 통원은 1회 통원당 20만원 한도)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 병실료 제외)(본인실제부담금액)의 70%해당 금액
*상급병실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
(외래및처방조제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제외)
(실제본인이부담한금액)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중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매년 1년간 통원 100회 한도로 보상)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A/MRI)은 보상 제외
5,000 만원한도
(특약형)
3대비급여의료비
(1년갱신)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실제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치료행위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 50회한도 보상
*주사료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 50회한도 보상
*자기공명영상진단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 보상
*주사료에서 항암제,항생제,희귀약품을 위해 사용된 주사료는
상해비급여 또는 질병비급여에서 보상
* 치료 받던 중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보상금액(횟수)는
연간 보상한도(횟수)에서 직전 계약 종료일까지 보상한 금액
(횟수)을 차감한 잔여금액(횟수)을 한도로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350 만원한도
※
실손의료비 보장은 매년마다 최대 5년까지 자동갱신되며, 갱신시에 적용되는 보험료는 매년마다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재산출한 보험료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례보상하여 드립니다.
※
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 안정화할인
실손의료비 보장이 부가된 보험계약의 경우,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할인 특별약관에 의해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실손의료비 영업보험료를 할인하여 영수합니다. 안정화 할인율의 경우,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할인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 갱신형 특별약관은 최초가입시의 보험료를기준으로 예시되었으며, 매 갱신시마다 연령상승, 위험률 상승 등의 이유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갱신종료보험나이는 최대 100세로 합니다.
예상해지환급금 예시
기준: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실손의료비보험2107(성인) (별도 담보내용 참조) [1년만기 1년납(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5년), 상해1급, 남자40세, 월납 12,170원]
◆ 적용이율 및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예상해지환급금
(단위 : 원, %, 연복리·월단리)
경과기간/납입보험료
예상해지환급금
최저보증이율
해지환급금/환급률
공시이율
해지환급금/환급률
평균공시이율
해지환급금/환급률
1년/ 146,040
0/ 0.0%
0/ 0.0%
0/ 0.0%
2년/ 290,064
0/ 0.0%
0/ 0.0%
0/ 0.0%
3년/ 439,824
0/ 0.0%
0/ 0.0%
0/ 0.0%
4년/ 596,448
0/ 0.0%
0/ 0.0%
0/ 0.0%
5년/ 759,846
0/ 0.0%
0/ 0.0%
0/ 0.0%
※ 이 상품은 1년만기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 상품은 최근의 위험률(손해율)을 기준으로 매년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기간이 1년인 상품으로, 매년 연령 및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 위 환급금 예시표의 경과기간별 납입보험료는 가입시점의 위험률로 연령증가에 따른 보험료의 변동만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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