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
(자세한 보상한도는 약관 참조)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병·의원 1만원, 종합·상급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뺀 금액
※가입금액 5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20만원)
※단,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해당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비급여 의료비 제외 (비급여 의료비, 3대 비급여 특약에서
보상)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
(자세한 보상한도는 약관 참조)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병·의원 1만원, 종합·상급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뺀 금액
※가입금액 5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20만원)
※단,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해당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비급여 의료비 제외 (비급여 의료비, 3대 비급여 특약에서
보상)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통원의 경우,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100회 한도)(자세한 보상한도는 약관 참조)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비급여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뺀 금액
※가입금액 5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20만원)
※단,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해당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A/MRI)은 보상 제외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통원의 경우,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간 100회 한도)(자세한 보상한도는 약관 참조)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1일 평균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눈
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비급여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뺀 금액
※가입금액 5천만원의 경우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 (통원 회당 20만원)
※단,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해당액을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A/MRI)은 보상 제외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약제비,치료재료대 포함)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
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 50회 한도 지급
( 단,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 한도)
<주사료>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주사
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 50회 한도 지급 <자기공명영상진단>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한도 지급
350만원
/250만원
/300만원한도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하며,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특약은 1년만기 갱신 상품으로,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계약보다 연령증가, 의료수가 상승, 위험률 증가 등 보험요율의 변동에 의해 갱신시점 연령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최초(갱신전)계약의 보험료보다 대부분 증가됩니다.단, 실손의료비 보장의 경우 보험료 변경주기는 1년이고, 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며 재가입시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예시
기준:무배당 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Hi2107)(신생아) (별도 담보내용 참조) [1년만기(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5년), 전기납, 최초가입, 태아가입(남자), 상해1급, 월납]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모연령과 임신주수에 따라 예상환급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
보험료(출생전)
보험료(출생후)
태아(출생이후 보장)
12,040원
18,280원
※ 본 상품은 직업, 직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상품은 출생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기본계약, 특약별 보험료 예시
기준:[1년만기 1년납(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5년), 최초가입, 태아가입(남자), 상해1급, 월납]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갱신형)보장특약은 1년만기 갱신 상품으로,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계약보다 연령증가, 의료수가 상승, 위험률 증가 등 보험요율의 변동에 의해 갱신시점 연령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최초(갱신전)계약의 보험료보다 대부분 증가됩니다.단, 실손의료비 보장의 경우 보험료 변경주기는 1년이고, 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며 재가입시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상해지환급금 예시
기준:무배당 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Hi2107)(신생아) (별도 담보내용 참조) [1년만기 1년납(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5년), 최초가입, 태아가입(남자), 상해1급, 월납, 출생전:12,040원(적립:0원,보장:12,040원)/출생후:18,280원(적립:0원,보장:18,280원) 기준]
(단위: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
예상해지환급금/환급률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0%)
예상해지환급금/환급률
공시이율(0%)
예상해지환급금/환급률
1년/ 208,640
0/ 0.0%
6,379/ 3.1%
0/ 0.0%
3년/ 572,560
0/ 0.0%
3,204/ 0.6%
0/ 0.0%
5년/ 759,680
0/ 0.0%
1,747/ 0.2%
0/ 0.0%
5년4개월/ 0
0/ 0.0%
0/ 0.0%
0/ 0.0%
※ 이 상품은 중도해지 및 만기시에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중도해지시 해지일에 따라 미경과분 및 미경과위험보험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 상기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21년 07월 현재 0%),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2021년 07월 현재 2.2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이 상품은 1년만기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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