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합의비용, 벌금,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의 형사적 책임에 대해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장(단, 도주, 음주, 무면허 제외)
2 영업용 플랜 가입 시 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인한 면허정지, 취소 시 발생한 손해비용 보장
- 해당 특약 가입시(단, 도주, 음주, 무면허 제외)
3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다음 사항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별약관의 경우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①보험료 납입기간중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상해등급 ([별표3](약관상)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 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또는 7급을 받은 경우
②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기본계약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자동차사고부상
치료비(1~7급)
(운전자)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상해등급 중
1급,2급,3급,4급,5급,6급 또는7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세약관참조)
500 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보장(자동차
사고부상치료비
(1~7급) 및 교통상해후유장해
(50%이상))(운전자)
보험료 납입기간중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상해등급 중
1급,2급,3급,4급, 5급,6급,7급 또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
10 만원
벌금Ⅱ
보험기간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1사고당,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의 경우 1사고당
3천만원 한도
*그 외 벌금은 1사고당 2천만원 한도
3,000 만원
교통사고합의비용
Ⅵ(일반)
보험기간중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자녀 제외)가 아래와 같은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약관에서 정한 보상한도액 한도로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지급)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1억원 한도
-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 제외)가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운전중 "스쿨존내 교통사고"로 어린이
(13세 미만)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함)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500만원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 및 장래에 지급 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하고 그 보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0,000 만원
자동차사고변호사
선임비용Ⅳ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1.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2.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약식기소는 제외)
3.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4.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으로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이 중 한가지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지급한
실제 금액을 1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2,000 만원
면허취소처리비용
보험기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 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도주,음주,무면허 제외)
500 만원
면허정지처리비용
Ⅱ
보험기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자동차운전 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정지되었을 경우 면허정지기간 동안 1일당 금액지급
(120일 한도)(※ 단, 도주,음주,무면허 제외)
5 만원
교통상해사망
(운전자)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운전자)
5,000 만원
운전중교통상해
사망
보험기간중에 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5,000 만원
교통상해후유장해
(50%이상)(운전자)
보험기간중 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운전자)
100 만원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 중에 일반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골절
(치아파절제외) 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사고당)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20 만원
5대골절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사고당)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대퇴골의 골절
20 만원
화상진단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사고당)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
* 화상: 약관 상「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열상 포함)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일 경우 지급
20 만원
교통상해골절
진단비
(치아파절제외)
(운전자)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사고당)(치아파절제외)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20 만원
깁스치료비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시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부목치료는 제외)(사고당)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이상 받거나,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동시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지급
보험기간중 특정상해(머리(얼굴포함),목)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1일째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80일한도)
1 만원
상해수술비
보험기간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사고당)
(단,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60 만원
중대한특정상해
수술비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사고당)
2,000 만원
특정상해(머리
(얼굴포함),목)
수술비
보험기간중 특정상해(머리(얼굴포함),목)가 발생하고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사고당)
20 만원
※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벌금Ⅱ, 교통사고합의비용Ⅵ(일반),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Ⅳ 등의 담보는 다수계약시 비례보상
해드립니다.
※
중대법규위반(12대 중과실 사고)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침범
③ 제한속도 20km 초과
④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인도)침범
⑩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개문발차사고)
⑪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 2009.12.22.부터 시행
⑫? 화물고정조치 위반
※ 상기의 해약환급금 예시는 계약체결 직후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된 모든 내용이 만기까지 유지되었을 때 지급되는 것으로 향후 대내외적 변동에 의해 절대금액은 변동 가능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 차감후 부리됩니다.
※ 상기 예시금액중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23년 04월 현재 1.65%,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2023년 04월 기준 2.2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전기준)
※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 2023년 04월 기준 연복리 0.3%
※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할인 조건 및 할인율 적용시 할인된 보험료로 예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 상품종류(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에 따라 만기환급금의 유무가 결정되며, 적립보험료의 규모 및 적용이율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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