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메리츠우리집보험M-House1804(연립주택플랜)
1 2016년 화재사고 43,413건 중 주택화재가 26.5%(11,541건) (국가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 2016)
부주의로 인한 주택화재 발생이 29.75%(6,731건) (2016년 부주의로인한 화재발생 22,623건)
출처-국가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 2016
2 화재사고로 인한 재산손해 보장 (기본계약 및 해당특약 가입시)
화재손해 발생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손해를 보상
3 우리집 뿐만 아니라 이웃집 화재에 대한 배상책임, 벌금도 안심! (특약가입시)
우리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이웃집에 옮겨붙은 화재피해도 보상
화재로 인해 벌금이 부과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
4 6대 가전제품 고장 발생시 드는 실제 수리비용 보상(특약가입시)
보험연도에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자기부담금 2만원 공제)
6대 가전제품 :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국내 AS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하여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운반비포함. 개인운반이 가능한 소형제품은 제외). 보험효력 개시 후 60일이 지난 후 발생손해에 한함.
5 도난손해 보상?? 행복한 우리집에서 챙기세요.(특약가입시)
보험가입시에 명기하신 귀중품,귀금속등이나 우리집(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구내에서 사용중인 일반물품을 강도또는 절도로 인해 도난,망가짐,손상및 파손에 의해 손해를 입은경우 보상합니다.
6 중도인출을 통해 필요자금 인출 가능
보장개시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연 12회 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금의 총 누적액(중도인출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은 중도인출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를 한도로 합니다.)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만기환급금은 중도인출한 금액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주택건물화재
화재 및 폭발.파열에 따른 손해,소방손해,피난손해 보상(잔존물제거비용 손해액의10%한도)
10,000만원 한도
주택가재손해
화재 및 폭발.파열에 따른 손해,소방손해,피난손해 보상(잔존물제거비용 손해액의10%한도)
5,000만원 한도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물건에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사망사고 : 1인당 1억원 한도 (단,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보상)
- 부상급별 : 1급 2천만원, 2~3급 1천만원, 4~5급 9백만원, 6~7급 5백만원, 8~9급 240만원, 10~11급 160만원, 12~14급 80만원 한도
- 후유장해급별 : 1급 1억원, 2급 9천만원, 3급 8천만원, 4급 7천만원, 5급 6천만원, 6급 5천만원, 7급 4천만원, 8급 3천만원, 9급 2천250만원, 10급 1천880만원, 11급 1천500만원, 12급 1천250만원, 13급 1천만원, 14급 630만원 한도
- 타인의 재산손해 :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대인:
1인당1억원한도
(사고당무한)
대물:
1사고당10억원한도
도난손해(일반가재)
보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일반가재에 도난, 망가짐 및 파손시 1사고마다 지급
2,000만원 한도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손해
15,000만원 한도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가정용제품(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에 고장 발생시 실제 수리비를 보험년도에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단, 자기부담금 2만원)
* 국내 AS지정점에서 실제 수리하여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운반비포함. 개인운반이 가능한 소형제품은 제외). 보험효력 개시 후 60일이 지난 후 발생손해에 한함.
100만원 한도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화재손해) 이외의 특약들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물건의 종류,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화재손해 및 잔존물 제거비용의 보험금 합계액은 화재손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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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해 드리는 담보의 경우는 실손비례보상하여 드립니다.
■
화재상해후유장해 지급사유 발생 시 일반상해후유장해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상지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장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보험료는 성별, 직업, 직종, 물건의 종류, 건물급수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장명
보험
기간
납입
기간
가입금액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특약
주택건물화재
20년
20년납
10,000
700
700
700
700
700
700
기본특약
주택가재손해
20년
20년납
5,000
350
350
350
350
350
350
선택특약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20년
20년납
10,000
39
39
39
39
39
39
선택특약
도난손해(일반가재)
20년
20년납
2,000
920
920
920
920
920
920
선택특약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
20년
20년납
15,000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선택특약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10년
10년납
100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보장보험료
6,132
6,132
6,132
6,132
6,132
6,132
적립보험료
12,868
12,868
12,868
12,868
12,868
12,868
납입보험료
19,000
19,000
19,000
19,000
19,000
19,000
■
상기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고객님이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자료로서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기 화재손해 및 잔존물 제거비용의 보험금 합계액은 화재손해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아래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기본계약과 선택특약의 보험료는 성별, 연령별로 동일합니다.
▶ 기준 : 보장적립분리형, 남40세, 상해1급, 월19,000원, 20년만기, 20년납 ,일부특약 10년만기,연립주택플랜,연립주택(99㎡/29.9평) 건물 1급
(단위:천원)
경과기간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2.20%)
보장공시이율(2.20%)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228
0
0.0%
0
0.0%
0
0.0%
2년
456
107
23.5%
111
24.5%
111
24.5%
3년
684
250
36.6%
261
38.2%
261
38.2%
4년
912
394
43.3%
413
45.3%
413
45.3%
5년
1,140
539
47.3%
568
49.8%
568
49.8%
6년
1,368
684
50.0%
726
53.0%
726
53.0%
7년
1,596
829
51.9%
887
55.5%
887
55.5%
8년
1,824
975
53.4%
1,051
57.6%
1,051
57.6%
9년
2,052
1,122
54.6%
1,220
59.4%
1,220
59.4%
10년
2,280
1,269
55.6%
1,392
61.0%
1,392
61.0%
11년
2,508
1,439
57.4%
1,591
63.4%
1,591
63.4%
12년
2,736
1,610
58.8%
1,794
65.5%
1,794
65.5%
13년
2,964
1,781
60.1%
2,002
67.5%
2,002
67.5%
14년
3,192
1,953
61.1%
2,214
69.3%
2,214
69.3%
15년
3,420
2,125
62.1%
2,431
71.0%
2,431
71.0%
16년
3,648
2,298
63.0%
2,652
72.7%
2,652
72.7%
17년
3,876
2,471
63.7%
2,879
74.2%
2,879
74.2%
18년
4,104
2,645
64.4%
3,110
75.7%
3,110
75.7%
19년
4,332
2,820
65.1%
3,347
77.2%
3,347
77.2%
20년
4,560
2,995
65.6%
3,588
78.7%
3,588
78.7%
■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이 "0%"인 경우는 적립보험료가 "0원"으로 설계된 계약입니다.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은 적립보험료에만 적용이 되므로 이율이 "0%"이며, 이율변동에 따른 환급금(률)의 차이가 없습니다.
■
상기 예상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및 손해조사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0.3%, 적용이율로 적립한 금액입니다.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의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 및 평균공시이율(A)」입니다. 실제 해지시 지급되는 금액의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2.20%)이며,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및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달라집니다.
ㅡ [보장]공시이율 : 2.20%(2018년 4월 현재 기준)
ㅡ 평균공시이율(A) : 2.20%(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50%)와 [보장]공시이율(2.20%) 중 작은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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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의 직전 1년간 공시이율(2년전 10월 ~ 전년도 9월)을 평균하여 계산한 이율(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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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체결/관리비용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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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상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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