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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 2004년 3월 18일 |
사고장소 | 경남 김해시 *동 남해 제2지선 부산방향 |
사고내용 | 피보험자는 배우가자 운전하는 자가용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배우자의 운전 미숙으로 도로 옆 언덕 5cm가량 아래로 차량이 추락하여 '외상성뇌출혈, 두개골골절, 혈흉'등의 상해가 발생, 119구조대에 의하여 응급 이송됨. |
피보험자는 위 사고로 병원 이송 직후 응급 개두술 등의 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서 10일간 치료 중 사망함. 피보험자의 보험가입 내용 중 운전 중 교통상해사망담보 (가입금액5천만원)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보상하지 아니하였으며, 긴급비용 담보의 경우도 '피보험자가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가동불능상태가 되었을때' 보상하는 손해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역시 보상 되지 않았음. 다만, 기본계약 내용의 일반상해사망, 후유장해 및 일반상해의료실비, 임시생활비 담보의 사고에는 해당 되므로 이에 따른 보상을 이루어짐. |
일반상해 임시생활비 | 20,000,000원 |
일반상해 임시생활비 | 100,000원 |
일반상해 의료실비 | 2,000,000원 |
총지급보험금 | 22,100,000원 |
면책금액 | 운전중 상해사망 보험금 : 50,000,000원 / 긴급비용담보 : 100,000원 |
출처:메리츠화재 사고 사례집 |
사고일시 | 2005년 6월 8일 11시50분 |
사고장소 | 충남 천안시 봉명동 **화학 공장 내 작업장 |
사고내용 | 공장 내 판금 및 도금 제조 공정에 참여하는 근로자로 일하던중 도금을 위해 운반 벨트에 걸려있는 제품 중 불량품을 발견하고 이를 빼내기 위해 손을 내밀던 중 운반벨트 고무 레일에 손이 말려들어가 '좌측 요골 원위지골 골절, 좌 제2,3수지압궤상' 의 상해를 입고 병원 응급 이송 후 수술 받음. |
피보험자는 최초 보험 가입 시 완구판매점 판매원으로서 직업급수 1급 해당자로 보험계약을 체결 했으나 보험 가입후인 2004년 10월 가게가 페업하게 되자 당시 친척의 소개로 사고 발생 공장에 취업하여 현장근로자(직업급수 3급)로 직업이 변경 되었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음. 보험금 청구 시 산업재해로 처리되어 산재요양급여신청서 및 치료비지급내역서를 제출받아 직업 변경 사실이 확인되어 모집경위 및 가입경위를 확인 후 청약서 및 약관의 전달과 중요한 사실을 설명하였음을 확인하고 직업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됨을 안내하고 위험요율의 변화에 따른 비율로 지급보험금을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 후 직업급수 3급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추징과 직업변경 배서조치 함. |
일반상해 의료비 | (산재사고 - 발생의료비의 50%해당액 : 2,272,420원) |
결정보험금 : 1,307,201원 | |
일반상해 임시생활비 | 53일 입원 : 1,060,000원 |
결정보험금 : 693,810원 | |
재해골절수술비 | 1,000,000원 |
결정보험금 : 1,000,000원 | |
총지급보험금 | 3,000,011원 |
출처:메리츠화재 사고 사례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