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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살이라도 젊을때 일찍 가입하세요.
연금보험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보험은 적립 기간과 연금지급 기간으로 구분돼 연금재원 적립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연금 준비금이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2. 연금보험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게적격형과 세제비적격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제적격형은 연금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연말에 소득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 2001년부터 판매돼 온 연금저축(신탁)상품은 연간 보험료의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유리한 형태라 할 수 있지만 중도 해지시 중과세 되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반면 보험사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세제비적격형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발생하는 수익이나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주부나 자영업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연금보험은 크게 확정기간형과 종신기간형으로 구분됩니다.
확정형의 경우 10,15,20년 등 일정 기간 일정액을 받게 되는 것이고 종신형은 사망할 때까지 수령하는 형태입니다.
은행이나 투신사 등의 연금은 확정기간형밖에 없지만 보험사 연금에는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종신형이 있습니다.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종신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1. 저축과 보장의 가입목적을 명확히하여 상품을 선택하세요.
저축보험은 다른 금융기관의 상품과는 달리 이자가 발생하면서도 보장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장점이 큽니다.
그러나 보장이 있다는것이 한편으로는 이자를 적게하는 요인이 되어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즉, 보장이 많으면 그만큼의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는것이고 이자가 적게된다는것이죠. 일반적으로 저축보험의 보장은 이미 가입한 상품에 보완하는 용도로 생각을 하고 만기시 수익률을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하시는것이 좋습니다.
2. 저축보험 가입기간을 10년이상으로 선택하세요.
보험상품이 10년 경과하면 이자가 발생하더라도 이자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또한 은행 등의 저축보험과는 다르게 납입한 금액 전부를 적립하는것이 아니어서 단점이 될수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복리로 이자를 분리하여 10년이 되면 은행등의 단리를 적용한 상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저축보험은 보험기간을 10년이상 되게 선택하시는것이 좋고 유지또한 중요합니다.
3.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을 선택하세요.
저축보험은 1~2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것이 아닌 10만원 이상의 고액보험료를 납입하게되는데요, 이로인한 향후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중간에 목돈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입출금이 자유롭다면 해지 등을 하지 않고서도 자금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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