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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
* 검사기준 및 방법 : 안전기준,시행규칙 제73조, 별표15의 정기검사기준 및 방법(운행차의 차종분류 상이) |
검사기준 |
부적합 처분대상 세부항목 |
동일성 |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상이 . 등록번호상이 망실 및 봉인훼손 |
주행장치 |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타이어의 손상 및 마모량 초과 , 휠 및 타이어의 돌출 |
조향장치 |
사이드스립량 초과(±5mm) , 변형.용접 느슨함 또는 누유 |
제동장치 |
허용기준초과(축중의 50%) , 제동계통손상· 누유 |
연료장치 |
조속기 봉인탈락 및 연료누출 |
전기,전자 장치 |
엔진 정지 또는 화재의 우려가 있는 결함 |
차체 및 차대 |
심한 부식.변형 또는 절손 .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 손상 또는 훼손 |
연결장치 |
변형 또는 손상 |
물품적재장치 |
위험물·유해화학물·산업폐기물·쓰레기 등운반차량의 적재장치 부식.변형 |
창유리 |
규격품 미사용 및 심한 균열 |
배기가스,소음 |
허용기준 초과 (CO/HC, λ 매연) |
등화장칭 |
전조등 광도등 허용기준 미달
전조등·방향지시등·번호등·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 설치 |
계기장치 |
속도계의 허용기준 초과(+15%, -10%) 운행기록계, 속도제한장치 미설치, ,설치상태불량 |
기타 |
승인을 얻지 아니한 구조.장치의 임의 변경
구조 및 장치의 제원허용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