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3천만원 한도
-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 제외)가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3,000만원
면허정지처리비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중에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1일당)(단, 면허정지기간 동안 최고 60일 한도)(※ 단, 도주,음주,무면허 제외)
5만원
벌금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2,000만원
자동차사고변호사 선임비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어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
1.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공소제기(단, 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2.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 경우
500만원
■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벌금, 교통사고합의비용,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등의 담보는 다수계약시 비례보상 해드립니다.
■
중대법규위반(11대 중과실 사고)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침범
③ 제한속도 20km 초과
④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인도)침범
⑩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개문발차사고)
⑪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 2009.12.22.부터 시행 ⑫ 화물고정조치 위반
(단위:원)
보장명
보험
기간
납입
기간
가입금액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계약
중증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80세
20년납
1,000
2,900
2,600
2,200
4,200
3,700
3,100
선택특약
교통상해사망(운전자)
80세
20년납
5,000
7,150
6,850
6,050
5,950
5,650
4,950
선택특약
운전중교통상해사망
80세
20년납
5,000
6,050
5,800
5,100
5,450
5,200
4,550
선택특약
5대골절진단비
80세
20년납
20
148
130
108
148
130
108
선택특약
깁스치료비
80세
20년납
20
300
266
226
372
346
314
선택특약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80세
20년납
10
3,340
2,960
2,470
5,570
4,940
4,120
선택특약
면허취소처리비용
80세
20년납
500
1,110
985
820
1,110
980
820
선택특약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80세
20년납
20
491
477
419
648
746
817
선택특약
화상진단비
80세
20년납
20
86
72
54
216
206
168
선택특약
교통상해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80세
20년납
20
160
142
118
160
142
118
선택특약
상해수술비
80세
20년납
60
2,070
1,860
1,560
1,842
2,064
2,172
선택특약
특정상해(머리(얼굴포함),목)수술비
80세
20년납
20
116
102
86
56
50
42
선택특약
특정상해(머리(얼굴포함),목)입원비
80세
20년납
1
671
594
495
917
813
678
선택특약
교통사고합의비용(일반)
80세
20년납
3,000
17,807
15,771
13,152
17,778
15,750
13,132
선택특약
면허정지처리비용
80세
20년납
5
780
690
575
775
690
575
선택특약
벌금
80세
20년납
2,000
2,368
2,097
1,749
2,364
2,095
1,747
선택특약
자동차사고변호사 선임비용
80세
20년납
500
1,655
1,465
1,222
1,652
1,463
1,220
보장보험료
47,202
42,861
36,404
49,208
44,965
38,631
적립보험료
8
9
6
2
5
9
납입보험료
47,210
42,870
36,410
49,210
44,970
38,640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의 해지환급금 예시는 계약체결 직후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된 모든 내용이 만기까지 유지되었을 때 지급되는 것으로 향후 대내외적 변동에 의해 절대금액은 변동 가능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금액중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18년 04월 현재 2.20%),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18년 04월기준 2.50%)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 2018년 04월 기준 연복리 0.3%
■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할인 조건 및 할인율 적용시 할인된 보험료로 예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상품종류(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에 따라 만기환급금의 유무가 결정되며, 적립보험료의 규모 및 적용이율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결정됩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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