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1~2등급 수급대상으로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1,000 만원
특별약관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장기요양진단비(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 수급대상으로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1,000 만원
장기요양진단비(1-4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1~4등급 수급대상으로 인정(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1,000 만원
상해사망
상해 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5,000 만원
상해80%이상후유장해(1804)
상해 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1,000 만원
질병80%이상후유장해(1804)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100 만원
특이사항
상기 보상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보장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①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최초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는 경우 해당 피보험자의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합니다. 단,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소멸된 특별약관 및 갱신형 특별약관은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피보험자 본인의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③①에도 불구하고 중증암진단비Ⅱ는 "1-3기암(특정암 제외)"으로 진단확정시 또는 장기요양등급판정(1등급,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 발생시 납입면제를 적용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때」라 함은 "만65세이상 노인" 또는 [약관]의 노인성 질병분류표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각 보장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상해관련 담보에서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span>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예시
성별/나이
월납보험료
성별/나이
월납보험료
남자
30세
50,788원
여자
30세
44,766원
40세
61,239원
40세
54,947원
50세
74,205원
50세
67,712원
보험료산출기준 : 만기일부환급형, 상해1급, 월납, 100세만기, 20년납 간병진단비플랜
계약
담보명
가입금액 (만원)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보 통 약 관
보통약관(장기요양진단비(1-2등급))
1,00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14,080
17,610
22,140
13,750
17,200
21,590
특 별 약 관
장기요양진단비(1등급)
1,00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6,840
8,560
10,750
7,050
8,810
11,060
장기요양진단비(1-4등급)
1,00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19,300
24,130
30,290
18,910
23,640
29,650
상해사망
15,00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10,200
10,500
10,500
4,650
4,800
4,800
상해80%이상후유장해(1804)
1,00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76
75
72
43
44
46
질병80%이상후유장해(1804)
100 만원
100세만기
20년납
292
364
453
363
453
566
보장보험료
50,788
61,239
74,205
44,766
54,947
67,712
적립보험료
0
0
0
0
0
0
합계보험료
50,788
61,239
74,205
44,766
54,947
67,712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운전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기타사항 등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장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운전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가입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및 의무부가특약 이외의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성별,나이,직업 등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금액중 적용이율은 보장성보험 공시이율Ⅴ(2021년 01월 현재 1.45%),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2021년 01월 현재 2.25%,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2021년 01월 현재 1.45%적용))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를 적용합니다.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 이익률과 시중지표금리에 연동되어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확정 적용하며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 갱신특약의 보험료 변경, 납입일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해지환급금은 보장성보험 공시이율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회사는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단,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이 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그 원금과 이자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한도 내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단, 중도인출금의 요청은 보험년도기준 연12회에 한하며,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한도로 합니다.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만기(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위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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