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본인부담액중 급여부분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부분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보상)
▷ 병실료 차액 :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차액 에서 50%를 뺀 금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본인부담액의 40%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상해입원 일부 보상),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 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 항암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질병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5,000만원 한도
(선택형Ⅱ)상해통원형(외래)실손의료비(기본형)(갱신형)
(선택형Ⅱ)상해로 통원 치료시 방문 1회당 공제금액 (의원 1만원/병원1만5천원/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10%, 비급여2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회수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외래제비용, 외래 수술비중 공제금액 뺀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공제금액 차감한 본인부담액중 40%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상해입원 일부 보상),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 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 항암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방문 1회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25만원 한도
(공제금액 적용)
(선택형Ⅱ)상해통원형(약제)실손의료비(기본형)(갱신형)
(선택형Ⅱ)상해로 통원 치료시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10%, 비급여2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제비, 약사조제료중 공제금액 뺀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공제금액 뺀 본인부담액중 40%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상해입원 일부 보상),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 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 항암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처방전 1건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5만원 한도
(공제금액 적용)
(선택형Ⅱ:급여90%,비급여80%)질병입원형실손의료비(기본형)(갱신형)
(선택형Ⅱ)질병으로 입원치료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보상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본인부담액중 급여부분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부분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병실료 차액 :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차액 에서 50%를 뺀 금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본인부담액의 40%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상해입원 일부 보상),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 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 항암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상해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5,000만원 한도
(선택형Ⅱ)질병통원형(외래)실손의료비(기본형)(갱신형)
(선택형Ⅱ)질병으로 통원치료시 방문 1회당 공제금액 (의원1만원/병원1만5천원/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10%, 비급여2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중 큰금액) 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 당일부터 1년간 방문회수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중 공제금액 뺀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공제금액 뺀 본인부담액중 40%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상해입원 일부 보상),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 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 항암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방문 1회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25만원 한도
(공제금액 적용)
(선택형Ⅱ)질병통원형(약제)실손의료비(기본형)(갱신형)
(선택형Ⅱ)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10%, 비급여2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상해입원 일부 보상),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 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 항암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처방전 1건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5만원 한도
(공제금액 적용)
비급여도수치료ㆍ체외충격파치료ㆍ증식치료 실손의료비(특약형)(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약제비,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대상의료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약제비,치료재료대 포함)
-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50회까지 보상(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50회까지 보상)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350만원 한도
(공제금액 적용)
비급여주사료 실손의료비(특약형)(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대상의료비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
-공제금액 :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 받더라도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250만원 한도
(공제금액 적용)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실손의료비(특약형)(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대상의료비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300만원 한도
(공제금액 적용)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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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배상책임 등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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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의 자동갱신 적용기간은 최대 15년이며, 재가입시 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명령,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고객님이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자료로서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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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딸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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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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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경우 15년동안 갱신하는 것을 가정한 것으로,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보험료가 갱신시점에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증가할 경우 매년 납입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을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 보장받기 위해서는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보험료 납입기간(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시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의 납입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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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은 본인부담금 설계방식에 따라 표준형(본인부담금 20%), 선택형II(급여10%, 비급여20%합계액) 중에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형(Ⅱ)(급여 본인부담금 10%, 비급여 본인부담금 20%)의 경우 표준형에 비해 보장금액이 큰 만큼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은 1년마다 갱신되고, 1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장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을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 보장받기 위해서는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보험료 납입기간(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시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의 납입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기준 : 순수보장형, 남40세, 상해1급, 월15,828원, 1년만기, 전기납 ,실손의료비플랜
(단위:천원)
경과기간
예상해지환급금
예상납입 보험료
해지 환급금
해지 환급율
1년
210,588
0
0%
2년
420,672
0
0%
3년
640,464
0
0%
4년
872,136
0
0%
5년
1,113,396
0
0%
7년
1,603,668
0
0%
10년
2,388,600
0
0%
15년
4,021,128
0
0%
■
본상품은 만기 환급금이 없으며, 갱신시점의 보험료 변동에 따라, 납입보험료 및 예상해지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이므로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이 " 0 % "로 출력이 됩니다. 또한 상기 예상해지환급금 예시표는 보장부분의 해지환급금 만으로 작성되며, 보장부분 해지환급금은 가입당시 확정되어있는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표의 각 시점별 총납입보험료 및 예상환급금은 보험료 할인이 있는 경우 할인을 반영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체결/관리비용 지출, 금리변동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상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관련 유의사항
1. 상해입원, 질병입원
ㅡ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및 상급병실료차액을 아래와 같이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최고 한도로 계약자가 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계속입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365일-90일)이내에 보상한도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표준형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중 80% 해당액(단, 20% 해당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선택형(Ⅱ)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 부분의 80% 해당액의 합계액(단,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급여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중 50% 해당액을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보상
ㅡ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不적용시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ㅡ 동일 상해 또는 질병으로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을 넘어 입원할 경우 90일간의 보상제외기간을 지나야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보아 보상
ㅡ 입원하여 치료중 보험기간 만료시 계속 입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ㅡ 치과치료, 한방치료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기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 참조)
2. 상해통원, 질병통원
ㅡ 외래 및 처방조제비를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아래와 같이 각각 보상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ㅡ 『보험가입금액』: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 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함
ㅡ 공제금액
외래(의원) : 표준형 -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선택형(Ⅱ) -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외래(병원) : 표준형 - 1만 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선택형(Ⅱ) - 1만 5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외래(종합전문병원) : 표준형 -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선택형(Ⅱ) -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처방조제 : 표준형 -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선택형(Ⅱ) -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주) 공제기준금액 : 보장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ㅡ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不적용시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ㅡ 통원하여 치료중 보험기간 만료시 계속 통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을 한도로 보상
ㅡ 하나의 상해/질병으로 하루에 동일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이상 통원치료시 (동일 약국을 통한 2회이상 처방조제 포함)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간주
ㅡ 치과치료, 한방치료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함(기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 참조)
3. 실손의료비보장 기본형은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 4개 보장 종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음.
4.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기본계약에서 보상하지 않음
①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② 비급여 주사료(다만,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③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④ 제1호,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5.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특약
①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② 병원을 1회 입원 또는 통원하여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③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④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 만료시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해서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보상.
이 경우 보상한도는 연간 보상한도에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횟수에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
6. 비급여 주사료 특약
①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 실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② 주사료에서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를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기본계약에서 보상
③ 병원을 1회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 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 받더라도 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④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 만료시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해서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보상.
이 경우 보상한도는 연간 보상한도에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횟수에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
7.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특약
①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실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1년 단위로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② 병원을 1회 입원 또는 통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③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 만료시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해서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보상.
이 경우 보상한도는 연간 보상한도에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횟수에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
8. 비급여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고 각 행위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의료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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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재가입 관련 유의사항
1.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계약 만료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기존계약이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ㅡ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ㅡ 재가입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ㅡ 재가입 전 계약이 당사의 계약일 것 (타사의 계약을 이전받는 경우 제외)
2. 이 계약의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 시점에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은 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명령,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재가입 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승낙 또는 승낙거절을 할 수 있으며, 승낙거절시에도 계약자는 재가입 직전계약과 동일한 가입조건의 보험계약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3.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알려드리고, 재가입일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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