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대형사 마일리지 할인 경쟁 (대형4사 하반기 할인 대폭 확대 예고) |
최근 금융당국에서 실손보험 보장범위 논의가 구체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어떤 이유때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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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다고 생각한다. 자동차 소유주는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기 때문이다. 헌데 익숙한 자동차보험이라 해도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다. 그러나 어떤 담보에서 어떻게 보장되는지 알아야 한다. 사고 시 작은 차이로 엄청난 보상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의무 가입하는 책임보험과 임의 가입하는 종합보험으로 나뉜다.
책임보험은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를 보상하는 대인배상과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 배상하는 대물배상 2가지를 말한다. 대인배상은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고 1억 원을 보상하고 부상의 경우 최고 2천만 원을 보상한다. 대물은 최저 1천만 원을 보상한다.
대인배상은 또 다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로 구분된다. 대인배상Ⅰ은 책임보험으로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보상한다.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를 무한대까지 보장한다.
대물배상은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 이를 배상해주는 담보다. 최고 10억 원 이상 선택 가입할 수 있다. 대인배상이 Ⅰ, Ⅱ로 구분되어 있는 것과 달리 하나의 담보로 보상한다. 최근 고급 수입차 증가로 가입금액을 2억 원 이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흔히 ‘자차’라고 부르는 ‘자기차량손해담보’도 있다. 가입자의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이 경우 통상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를 같이 보상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식이나 마멸, 흠 등은 보상하지 않고 도난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
자차의 물적할증(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 처리를 한 뒤 다음 해 갱신에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 기준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고 2백만 원까지 50만 원 단위로 4단계를 설정할 수 있다. 자차 금액이 적을수록 보험료도 낮아진다. 최근 수입차 증가와 차량 가격 상승으로 자차 기준 금액은 2백만 원이다. 차량가액이 1,243만 원인 YF소나타 2011년식으로 41세 남자가 1인 한정으로 할인할증 등급 14Z이며 3년 무사고, 7년 이상 보험 경력자일 때 대인 무한, 대물 2억 원, 자손 최대 1억 원(부상 3천만 원), 무보험차상해 2억 원으로 설계사를 통해 가입했을 시 자차 물적할증 기준금액 50만 원인 경우 보험료는 48만 5,040원이다. 그리고 물적할증 기준금액 200만 원인 경우 53만 1,080원으로 약 4만 6,040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사람들이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담보다. 자동차 사고로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보상하는 담보라는 점은 같지만 보상 기준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교통사고로 12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고 7일간 병원에 입원하고 이후 7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각종 검사 비용을 포함한 총 치료비가 100만 원이 발생했으며, 입원 기간 중 일을 하지 못했다. 피해자의 월 소득은 2백만 150원(2016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일용근로자 소득)이다.
흔히 ‘자손’이라고 부르는 자기신체사고는 치료비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자상’이라고 부르는 자동차상해담보는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 휴업손해(회사를 다니지 못하거나 휴업 등 일을 하지 못해 입은 손해), 기타손배금(통원치료에 따른 정액 교통비, 식대 차액 등) 등의 간접손해(합의금)도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자손의 경우 등급별 한도가 있어 이를 초과하는 치료비는 보상이 불가능하다. 반면 자상은 상해 등급이 정해져 있지 않아 가입한도 내라면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를 태우고 운행 중 앞차를 들이받아 100% 가해로 사고를 냈다. A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흉부와 어깨 그리고 손목에 부상을 입고 2주간 입원 후 2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동승자 B씨도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2주간 입원 후 1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운전자의 A씨의 병원비는 380만 원, 동승자 B씨는 220만 원의 병원비가 발생했다. A씨와 B씨의 부상급수는 모두 8급이었다.
자손의 경우 휴업손해나 위자료 보상이 불가능하고 동승자에 대한 보상도 안 된다. 부상급수별로 한도가 있어 실제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지도 못한다. 반면 자상의 경우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감액 없이 무과실 기준으로 전액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휴업손해와 위자료 및 기타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상으로 부상 치료비 한도 3천만 원에, 사망이나 후유장애 보상 한도 1억 원을 선택하면, 같은 한도의 자손담보보다 2만 7천 원 정도 보험료가 비싸다. 그러나 만약의 사고에 폭 넓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운전자보험은 얼마든지 자동차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피해자 및 자동차에 대한 보장이 중심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신체적, 행정적,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피해에는 취약하다. 운전자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라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특히 중과실(신호 위반, 앞지르기, 속도 위반 등) 사고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수습이 어렵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할 수 없는 형사상, 행정적으로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지불해야 할 때도 최고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벌금액까지 보장해주며 구속영장에 의한 공소, 변호사 선임비 등도 보장한다. 사고발생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변호사 선임 등 법률 방어 비용이 큰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 담보 비용이 큰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가서비스도 폭넓은 상품이 좋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처리 비용, 견인 비용,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위로금 등이 충분히 지급되는지 확인해야 사고 발생 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운전자보험은 한마디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내가 아닌 상대방을 중심으로 보상하는 데 반해 운전자보험은 철저히 가입자 위주로 보상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굳이 운전자보험에 따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 자동차보험 특약을 통해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을 대부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보험 특약에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하는 담보를 넣으면, 운전자보험에 따로 가입하는 것보다 30%~50% 정도 보험료도 아낄 수 있다. 다시 말해,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짠테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보험사에서 추천하는 운전자보험은 장기보험으로 보장 기간이 5년, 10년, 20년 등으로 길다. 일부 상품은 80세까지 보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가까운 미래에 자동차를 타고 이동 시 운전을 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 자동운전 시스템이 개발 중이기 때문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험을 통해 자동운전 시스템으로 실 주행까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현재 30세가 면허를 따고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50년 후인 80세까지 보장받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만일 10년 후부터 자동운전 시스템이 상용화된다면? 운전자보험은 완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 자동운전 시스템으로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동운전 시스템 개발사가 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운전자보험에서 보장받는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면 자동차보험에 가입 시 특약으로 보장을 채우는 것이 현명하다. 그것만으로는 영 불안해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생각이라면 가급적 만기가 짧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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