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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차량 사고 나도 ‘동종 차량’ 렌트 안 된다
    2016-03-21 | 작성자:이준용



    오는 4월부터는 고가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차량과 유사한 동급 렌트 차량 중 최저가 요금의 차량만 렌트가 가능해진다.

    ◇ 고가 차량 사고 시 렌트 기준 확정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가 차량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불평등 및 보험금 누수 현상을 방지하고자하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발표된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제까지는 사고 발생하면 피해차량의 연식과 무관하게 렌트가 가능한 차량 중 모델, 배기량이 동일한 ‘동종’ 차량을 기준으로 렌트비가 지급됐다.

    현행 렌트비 지급 기준에선 노후 고가차량의 경우 시장 가치가 크게 하락했음에도 동종 신차를 지급받게 돼 있어 도덕적 해이 유발 및 보험금 누수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렌트 차량 제공 기준이 피해차량과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동급’ 렌트 차량 중 최저 요금 차량으로 변경돼, 보험금 누수 현상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렌트 차량을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 동일 규모(경형, 소형, 중형, 대형)의 렌트 차량이 제공된다.

    또한 운전자가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 차량을 대여 받을 수 있는 업체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했다.

    앞으로는 지자체에 정식 등록된 렌트카 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렌트비가 지급된다.

    무등록 렌트카업체를 이용한 경우, 현행 표준약관상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통상적 렌트 요금의 30%를 지급해야한다.

    아울러 렌트 인정기간은 기존 최대 30일 이내에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기산점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던 것을, 제공 기간은 현재와 같인 유지하되 사고 차량의 수리 완료 소요기간까지로 정했다.

    차량 수리 과정에서 부당하게 차량수리를 지연하거나 출고를 지연하는 등의 사유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렌트 기간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 미수선수리비 악용 원천 차단
    보험금 누수로 작용하던 불합리한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도 개선된다.

    미수선수리비는 소비자가 신속한 보상을 원하는 경우, 보험사가 수리비상당액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그간 미수선수리비를 수령한 후 다른 사고 발생시 동일 파손부위에 대해 이중으로 수리비를 청구하는 보험사례가 빈발했다.

    개정약관은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단독사고나 가해자 불명 사고, 일방 과실사고를 보험 처리할 경우 실제 수리를 한 때에만 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민법 금전배상원칙에 따라 피해차량에 대한 대물배상 및 쌍방과실에 의한 자기차량손해는 실제 수리원칙에서 제외된다.

    한편 금감원은 자동차범퍼의 가벼운 긁힘 등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미 사고 발생 시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하는 경미 손상 수리기준 개정도 추진 중이다.

    경미 사고 수리기준은 표준약관 개정 사전예고를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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