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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대형사 마일리지 할인 경쟁 (대형4사 하반기 할인 대폭 확대 예고) |
최근 금융당국에서 실손보험 보장범위 논의가 구체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어떤 이유때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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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믿었다 ‘稅폭탄’…중도해지·일시금 수령 16.5% 떼가
2016-03-18 | 작성자:이준용
5년이상 납입·55세까지 유지때 효과…어길 땐 세환급 토해내고 돈만 묵힌 꼴
연금저축의 절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연금저축을 가입한 다음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55세까지 유지한뒤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즉 연금저축은 다른 상품과는 달리 납입 기간이 길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납입이 가능한지를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준비와 함께 절세 해택을 보기 위해서다. 연금저축에 가입해 납입한 금액은 연말 정산시 세액공제(13.2%) 대상이 된다.
이처럼 연금저축이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가입시 주의해야할 사항도 많다. 성급하게 가입했다 자칫 세재혜택을 받지 못하고 되려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예컨데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을 5년간 2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납입했다.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중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근로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165만원이다.
1000만원이 적립된 연금저축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령에 따라 3.3%(80세이상)~5.5%(55세~70세 미만)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총 33만원에서 5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액을 감안하면 연령별로 110만~132만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근로자처럼 최소 5년이상 가입하고 이를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과세대상액에 대해 연금소득세(최대 5.5%)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중도해지를 하거나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을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가돼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즉 위의 근로자가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으면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그동안 받은 세금 환급액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하는 것은 물론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피해만 보게 되는 꼴이다.
특히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초기 사업비를 많이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한다면 더 큰 손해를 볼수도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의 연금저축 신탁이나 펀드 상품은 납입 총액에 대해 매년 0.5~0.6% 정도를 사업비로 뗀다. 반면 보험형 상품은 매달 납입액의 7~10%를 사업비로 떼가기 때문에 손해는 더 커진다.
금융사별 연금저축 상품의 구조도 잘 살펴봐야한다.은행과 보험사의 경우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또한 안정적인 수익을 운용하기 때문에 손실을 볼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상품의 경우 주식형 펀드를 이용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원금보장이 안되고 예금자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재현 기자 nfs011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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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의 절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연금저축을 가입한 다음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55세까지 유지한뒤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즉 연금저축은 다른 상품과는 달리 납입 기간이 길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납입이 가능한지를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준비와 함께 절세 해택을 보기 위해서다. 연금저축에 가입해 납입한 금액은 연말 정산시 세액공제(13.2%) 대상이 된다.
이처럼 연금저축이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가입시 주의해야할 사항도 많다. 성급하게 가입했다 자칫 세재혜택을 받지 못하고 되려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예컨데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을 5년간 2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납입했다.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중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근로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165만원이다.
1000만원이 적립된 연금저축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령에 따라 3.3%(80세이상)~5.5%(55세~70세 미만)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총 33만원에서 5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액을 감안하면 연령별로 110만~132만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근로자처럼 최소 5년이상 가입하고 이를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과세대상액에 대해 연금소득세(최대 5.5%)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중도해지를 하거나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을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가돼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즉 위의 근로자가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으면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그동안 받은 세금 환급액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하는 것은 물론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피해만 보게 되는 꼴이다.
특히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초기 사업비를 많이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한다면 더 큰 손해를 볼수도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의 연금저축 신탁이나 펀드 상품은 납입 총액에 대해 매년 0.5~0.6% 정도를 사업비로 뗀다. 반면 보험형 상품은 매달 납입액의 7~10%를 사업비로 떼가기 때문에 손해는 더 커진다.
금융사별 연금저축 상품의 구조도 잘 살펴봐야한다.은행과 보험사의 경우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또한 안정적인 수익을 운용하기 때문에 손실을 볼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상품의 경우 주식형 펀드를 이용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원금보장이 안되고 예금자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재현 기자 nfs011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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