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뉴스
뜨거운 대형사 마일리지 할인 경쟁 (대형4사 하반기 할인 대폭 확대 예고) |
최근 금융당국에서 실손보험 보장범위 논의가 구체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어떤 이유때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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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한의원 진료도 보험 적용 되나요?
2016-03-10 | 작성자:이준용
몸이 아파 한의원에 가고 싶을 때 사람들은 고민에 빠진다. ‘너무 많은 비용이 나오진 않을까?’.
이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고민이다. 한의원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첩약’은 현재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주목할 만하다.
이 계획은 전국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한의진료 서비스를 받게 하고,
첩약 중심에서 한약제제 중심으로 처방되도록 유도, 결국엔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요지다.
아이가 아팠을 때 한방 치료를 한 번이라도 생각했던 부모라면 눈여겨보자.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의 시사점과 한의원 진료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줬다.
Q. 아이가 아플 때 한의원을 찾으면 어떤 점이 좋나?
A. 소아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양약보다는 한약으로 먹이는 것이 참 좋다. 부모님이 한의사인 경우에는 양약을 거의 안 먹인다.
양약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예를 들어 폐렴이 의심되어 항생제를 써야 한다고 생각해 보자.
한약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양약에 대한 내성이 덜하기 때문에 한의학적으로 케어를 받아온 아이들은 양약을 투여했을 때도 효과가 훨씬 좋다.
Q. 한의원 건강보험 적용, 어디까지 되나?
A. 의료인이 환자 질환을 입력할 때 양방, 한방 모두 같은 상병명 코드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쓴다.
양의원, 한의원 구분 없이 질병으로 분류되는 질환은 보험 적용이 된다. 감기, 알레르기, 아토피 등에 걸리거나
체했을 때는 보험 적용이 된다. 반대로 밥을 잘 안 먹어서 찾았다든지, 소아비만, 소아성장요법 등은 보험적용이 안 된다.
의료 행위로는 침, 뜸, 사혈(부항, 손 따기), 물리치료(일정 부분)가 보험 적용이 된다. 약제로는 가루약 56종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체한 환자에게 침, 뜸, 사혈을 하면 이 부분은 보험 적용이 되지만, 첩약을 짓는다면 첩약 값은 보험 적용이 안 된다.
한의원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도 오해다. 가장 흔한 감기 치료로 말을 해본다면, 아이가 감기로 양방치료를 받았을 때 진료비와 약국의 약 값을 합하면 한의원 감기 치료에서 드는 비용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감기에 대한 ‘모든 의료행위’가 보험이 된다고는 할 수 없기에, 때로는 비급여 항목이 나올 수 있다. 이는 양방치료에서도 마찬가지다.
보험 적용이 되는 항목 중 하나인 아토피도 마찬가지다. 아토피 환자 같은 경우 환자마다 원인이 각기 다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약이 아니라 다른 약을 한두 개 더 넣다보면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이다. 아이 상황에 따라 맞추려다 보니 비급여로 가게 될 수 있다.
Q. 보약은 보험 적용이 안 되나?
A. ‘보약’이란 개념이 사실 잘못 잡혀있다. 현재 보약으로 불리는 ‘십전대보탕’은 예전엔 치료약으로 사용됐다. 못 먹고 못 살 때, 너무 기운이 없을 때 사람을 치료하는 약이 곧 보약이었는데 현대적 의미에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키가 안 크거나, 밥을 잘 안 먹는 것을 질환으로 볼 수 없기에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만약 보약에 보험 적용이 된다면, 한의학에 대해 못 믿는 부분이 있는 부모일지라도 다들 아이들에게 보약을 먹일 것이다. 그렇기에 보험 적용이 되는 것은 시기 상조인 것 같다.
Q. 이번에 발표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요지는?
A. 주요 30개 질환(▲감기 ▲기능성소화불량 ▲대사증후군 ▲갱년기장애 ▲난임 ▲수족냉증 ▲월경통 ▲현훈 ▲불면증 ▲치매 ▲암 ▲교통사고상해증후군 ▲수술후증후군 ▲피로 ▲변형성배병증 ▲류마티스질환 ▲수근관증후군 ▲척추관협착증 ▲사상체질병증 ▲팔강증후 ▲화병 ▲아토피피부염 ▲경항통 ▲슬통 ▲안면신경마비 ▲요추추간판탈출증 ▲족관절염좌 ▲비만 ▲우울증 ▲견비통)에 대한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하는 것이다. 한의학으로 치료하는 부분을 표준화해서 장차 보험에 편입하겠다는 것으로, 치료 표준화로 인해 아직까진 환자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
Q.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으로 인해 환자들이 받는 혜택은?
A.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첩약 중심에서 한약제제 중심으로 처방·복용되도록 유도….
한약제제 인허가 제도 개선, 정제(알약), 연조엑스(짜먹는 약) 등 다양한 제형으로 현대화하고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첩약은 보험 적용이 안 되고 가루약 56종류만 보험 적용이 되고 있다. 그런데 작년부터 알약, 캡슐, 짜먹는 약 등 다양한 건강보험용 한약제제가 확대되고 있어, 좀 더 많은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이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고민이다. 한의원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첩약’은 현재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주목할 만하다.
이 계획은 전국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한의진료 서비스를 받게 하고,
첩약 중심에서 한약제제 중심으로 처방되도록 유도, 결국엔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요지다.
아이가 아팠을 때 한방 치료를 한 번이라도 생각했던 부모라면 눈여겨보자.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의 시사점과 한의원 진료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줬다.
Q. 아이가 아플 때 한의원을 찾으면 어떤 점이 좋나?
A. 소아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양약보다는 한약으로 먹이는 것이 참 좋다. 부모님이 한의사인 경우에는 양약을 거의 안 먹인다.
양약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예를 들어 폐렴이 의심되어 항생제를 써야 한다고 생각해 보자.
한약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양약에 대한 내성이 덜하기 때문에 한의학적으로 케어를 받아온 아이들은 양약을 투여했을 때도 효과가 훨씬 좋다.
Q. 한의원 건강보험 적용, 어디까지 되나?
A. 의료인이 환자 질환을 입력할 때 양방, 한방 모두 같은 상병명 코드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쓴다.
양의원, 한의원 구분 없이 질병으로 분류되는 질환은 보험 적용이 된다. 감기, 알레르기, 아토피 등에 걸리거나
체했을 때는 보험 적용이 된다. 반대로 밥을 잘 안 먹어서 찾았다든지, 소아비만, 소아성장요법 등은 보험적용이 안 된다.
의료 행위로는 침, 뜸, 사혈(부항, 손 따기), 물리치료(일정 부분)가 보험 적용이 된다. 약제로는 가루약 56종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체한 환자에게 침, 뜸, 사혈을 하면 이 부분은 보험 적용이 되지만, 첩약을 짓는다면 첩약 값은 보험 적용이 안 된다.
한의원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도 오해다. 가장 흔한 감기 치료로 말을 해본다면, 아이가 감기로 양방치료를 받았을 때 진료비와 약국의 약 값을 합하면 한의원 감기 치료에서 드는 비용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감기에 대한 ‘모든 의료행위’가 보험이 된다고는 할 수 없기에, 때로는 비급여 항목이 나올 수 있다. 이는 양방치료에서도 마찬가지다.
보험 적용이 되는 항목 중 하나인 아토피도 마찬가지다. 아토피 환자 같은 경우 환자마다 원인이 각기 다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약이 아니라 다른 약을 한두 개 더 넣다보면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이다. 아이 상황에 따라 맞추려다 보니 비급여로 가게 될 수 있다.
Q. 보약은 보험 적용이 안 되나?
A. ‘보약’이란 개념이 사실 잘못 잡혀있다. 현재 보약으로 불리는 ‘십전대보탕’은 예전엔 치료약으로 사용됐다. 못 먹고 못 살 때, 너무 기운이 없을 때 사람을 치료하는 약이 곧 보약이었는데 현대적 의미에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키가 안 크거나, 밥을 잘 안 먹는 것을 질환으로 볼 수 없기에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만약 보약에 보험 적용이 된다면, 한의학에 대해 못 믿는 부분이 있는 부모일지라도 다들 아이들에게 보약을 먹일 것이다. 그렇기에 보험 적용이 되는 것은 시기 상조인 것 같다.
Q. 이번에 발표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요지는?
A. 주요 30개 질환(▲감기 ▲기능성소화불량 ▲대사증후군 ▲갱년기장애 ▲난임 ▲수족냉증 ▲월경통 ▲현훈 ▲불면증 ▲치매 ▲암 ▲교통사고상해증후군 ▲수술후증후군 ▲피로 ▲변형성배병증 ▲류마티스질환 ▲수근관증후군 ▲척추관협착증 ▲사상체질병증 ▲팔강증후 ▲화병 ▲아토피피부염 ▲경항통 ▲슬통 ▲안면신경마비 ▲요추추간판탈출증 ▲족관절염좌 ▲비만 ▲우울증 ▲견비통)에 대한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하는 것이다. 한의학으로 치료하는 부분을 표준화해서 장차 보험에 편입하겠다는 것으로, 치료 표준화로 인해 아직까진 환자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
Q.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으로 인해 환자들이 받는 혜택은?
A.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첩약 중심에서 한약제제 중심으로 처방·복용되도록 유도….
한약제제 인허가 제도 개선, 정제(알약), 연조엑스(짜먹는 약) 등 다양한 제형으로 현대화하고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첩약은 보험 적용이 안 되고 가루약 56종류만 보험 적용이 되고 있다. 그런데 작년부터 알약, 캡슐, 짜먹는 약 등 다양한 건강보험용 한약제제가 확대되고 있어, 좀 더 많은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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