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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험금 부당 지급지연 과태료 1,000만원 문다
2016-03-08 | 작성자:이준용
보험사가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할 경우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앞으로 보험사는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거절, 삭감하면 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이번 조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해당 법안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취해진 조치다.
금융위는 “보험금 지급지연 등 소비자 피해 부작용을 우려해 입법 과정에서 보완 방안으로 논의된 것”이라며 “현행 보험업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보험금 지급지연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가 명확히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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