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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매년 갱신을 통하여 보험을 유지하고 계시는데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즉, 의무보험으로서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이 안 되었을 때에는 기간에 따라
    벌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와는 달이 운전자보험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가입할 수있는 보험입니다.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이 발생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운전자라면 도로에서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다고 하여 자동차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가입하기는 하지만
    대비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이 존재하는 이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담보 내용을 들여다보게 된다면
    교통상해사망 및 치료와 자가용 운전자용 벌금, 변호사선임 비용, 교통상해입원 일당,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비, 골절수술비, 후유장해 재활자금, 사망보험금, 강력 범죄 피해금, 방어 비용, 벌금 등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치거나 사망을 하게 된다면 치료비 및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입원하게 된다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1일당 입원 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의 경우에는 내가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경우에 보상을 처리해 주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의 경우에 보상 처리를 해줄 수 있으나 12대 중과실 중 음주, 무면허, 뺑소니를 제외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의 경우에는


    1. 신호위반이 있습니다.
    신호기나 경찰, 공무원등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사람의 신호를 무시하거나 통행금지 및 일시정지 등 지시를 위반한 경우의 사고라면 중과실이 적용이 됩니다.

    종종 녹색불을 보고 속도를 내다가 황색, 적색으로 바뀌게 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사고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수 있으며
    중과실 및 과속으로 인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신호를 잘 지키셔야 합니다.

     

    2. 중앙선침범
    도로교통법상 차는 도로의 우측으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다면 일반적인 사고보다 큰 충격을 주면, 고속으로 달리는 경우라면 대형 참사고 이어 질수 있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을
    금하고 있습니다.

     

    3.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운전
    도로의 제한속도가 100Km 구간에서 130Km로 운전을 하였다면 형사처벌 까지도 받을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앞차만 보고 주행하거나 도로에 차가 없다고 하여
    무심코 속도를 내다간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통 앞지르기를 할 때는 좌측으로 해야만 합니다. 우측으로 한다거나 점선 구간이 아닌곳 또는 터널 안, 비탈진 길에서 앞지르기하신다면
    교통법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은 자주 보기 힘든 곳이기는 하지만 기차가 지나가는 곳이므로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중과실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길넌널목을 건널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한지를 체크하셔야 하고 표시되는 신호등 신호에 따라 그냥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차단기가 내려와 있다면 꼭 정지하셔야 합니다.

     

    6. 횡단보도 사고
    가끔 뉴스에 사고 소식이 전해지곤 하는데요. 횡단보도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보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정지선이 있으므로 선을 지켜서 정차하셔야 하며, 가끔 자전거 또한 횡단보도를 지나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7.무면허 운전
    당연한 일이지만 무면허로 운전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사고 시 중과실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가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니 무면허 운전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8. 음주운전
    뉴스에서 종종 들려오는 소식으로 접하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에 괜찮겠지 하며 운전대를 잡았다간 큰일날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법 개정도 되어 음주 운전자에 한하여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하니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9. 보도 침범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를 침범하거나 횡단을 잘못한 경우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중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다니는 길인만큼 좌우 확인하시고 서해운전 하시면서 안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정말 드문 경우이지만 운전자는 동승자의 안전벨트 및 카시트 착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행 중 자동차 도어를 잠가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해야 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중과실로 엄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 구역을 30Km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언제 도로로 나올지 모르니 바로 정차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체구가 작은 아이들 이다 보니 사고로 이어질 경우 생명이 위험 할 수 있으니 어린이 보호구역만큼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12.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이 항목은 2017년 12월부터 추가된 항목인데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에서는 차가 빠르게 달리게 되므로
    화물차에서 떨어지는 물건이 있다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거 질 수 있기 때문에 화물의 고정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이 12대 중과실 사고이며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끔 중복으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운전자 보험은 중복 보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만큼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상품과 보장내용이 중복된다면 더 많이 받는 쪽을 남겨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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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은 아니지만 보험 자체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월 만 원으로 저렴하게 가입할수 있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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