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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 얼마나 할인되나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고 싶다면 할인받을 수 있는 특혜에 대해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인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같은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만 30세 이상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며 만 20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이 대상자가 된다. 대상 차량은 5년 이상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 또는 1.5t 이하 화물차로 정해진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보험료가 저렴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이 좋다. 에어백은 사고 시 승객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보험료를 낮추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낮게 책정된다. 배기량이 적은 차량과 더불어 ABS 등의 안전장치가 많은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교통법규나 무사고 운전을 하는 것도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이다.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 보험료 할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무사고 시 매년 5~10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자기차량담보 선택 시 자기부담금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조정된다. 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차량수리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의 금액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내려가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그 만큼 본인부담금이 높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렴한 상품을 찾아 구매하듯 저렴한 보험사에 가입하는 것이다. 자동차보험료는 보험사에 따라 같은 조건이라도 15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시간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 사이트(www.bbbarm.com)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간단한 신청만으로도 나에게 가장 저렴한 보험사가 어느 곳인지 다이렉트로 자동차보험료 계산을 해서 메일과 문자 등으로 알려주기 때문이다. 또한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 사이트에서는 보험료를 줄이고 무이자 카드결제 외 기타 할인특약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또한 알아두는 것이 좋다. 내용이 누락되거나 사실이 아닌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이 있다. 만약 계약 전 보험계약자가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1호, 제4호에 따라 해지당할 수 있다.
교통법규나 무사고 운전을 하는 것도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이다.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 보험료 할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무사고 시 매년 5~10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자기차량담보 선택 시 자기부담금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조정된다. 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차량수리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의 금액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내려가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그 만큼 본인부담금이 높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렴한 상품을 찾아 구매하듯 저렴한 보험사에 가입하는 것이다. 자동차보험료는 보험사에 따라 같은 조건이라도 15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시간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 사이트(www.bbbarm.com)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간단한 신청만으로도 나에게 가장 저렴한 보험사가 어느 곳인지 다이렉트로 자동차보험료 계산을 해서 메일과 문자 등으로 알려주기 때문이다. 또한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 사이트에서는 보험료를 줄이고 무이자 카드결제 외 기타 할인특약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또한 알아두는 것이 좋다. 내용이 누락되거나 사실이 아닌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이 있다. 만약 계약 전 보험계약자가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1호, 제4호에 따라 해지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