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중형차의 경우 동일 조건(가입조건, 보장담보)이라도 보통 10만~15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며 차량 가격이 높거나, 수입 외제차의 경우 보험료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보험 가입시 신중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사고가 많은 운전자나 20대 운전자는 보험사별 차이가 더 크다 할 수 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사이트(www.indirectcarinsu.com / 문의: 1566-1066 )를 이용하면, 여러 곳에 방문할 필요없이 간단한 신청만으로 보험사별 자동차보험료계산 후 비교결과를 메일과 문자로 받아볼 수 있어 편의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별다른 수수료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자동차보험료를 추가로 할인 받기 위해서는 할인특약 내용을 살펴보고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보험료 비교 외,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블랙박스 설치
2009년부터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량의 보험료를 2~5 할인 받을 수 있다. 발생시 책임소재를 가리는데 들어가는 보험사 비용이 줄기 때문이다. 최근 저렴한 상품도 많이 나와있어 안전을 위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장착하는 것이 좋다.
■주행거리연동 할인 특약
보험 가입 후 1년간 총 주행거리가 보험 가입시 약정한 주행거리 이하인 경우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보험 가입 시기와 만기 시에 주행거리가 나온 계기판 사진을 찍어 자동차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약정 거리는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연 1만㎞ 이하라면 보통 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안전장치 추가
자동차에 에어백이 많이 설치될수록 자기차량담보 가입 비용의 할인율이 높아진다. ABS나 도난방지장치인 이모빌라이저 등이 장착돼도 자기차량손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출고 후 개별적으로 장착했다면 보험 가입시 꼭 고지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다. 피보험자가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이다.
자기신체사고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인해 죽거나 다친 경우다.
자기차량손해는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 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르도록 돼 있다.
위의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는 서류를 받고 난 직후에 바로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게 되고 7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해 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