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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아는만큼 혜택 커진다
‘13월의 보너스’ 아는만큼 혜택 커진다 | |
직장인의 ‘13번째 급여’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얼마나 꼼꼼하게 챙겼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소득공제 항목과 해당 금융상품을 미리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보험으로 세테크 하기 올해가 가기 전에 가입해 둠으로써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보험이다 연금저축보험은 금융권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에 보험 기능을 덧붙인 상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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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연금이 나오는 것은 물론 가입자 사망시 보험금이 나온다. 이 상품은 연간 납입액 기준으로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특히 세제개편으로 내년에는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5000만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가장이 연금저축보험 300만원을 납입하면 50만원 정도를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야 한다는 점이다. 10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보험 세테크의 또다른 수단으로는 보장성 보험이 있다. 보장성 보험이란 사망이나 사고, 질병 등 뜻밖의 위험에 대비해 드는 보험으로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이 있다. 보장성 보험은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배우자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경우는 소득공제 혜택을 둘다 받을 수 없다. 보험비교사이트 웰컴인슈(www.welcomebohum.co.kr)의 이은경 세무팀장은 ”만약 연금저축보험이나 종신보험 가입을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다면 올해 안에 서둘러 들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유리 올해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직불카드를 써야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작년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축소되고, 특히 신용카드보다 체크.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높게 적용돼서다.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구분없이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0%를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2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고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신용카드는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사용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체크.직불카드는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은 같지만 사용액의 2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다.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로 값을 치러야 그동안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체크카드는 소득공제 혜택 외에도 연회비가 적고 신용카드보다 수수료도 적은 편이어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용카드와 할인, 적립 등의 혜택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