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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 자동차보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자.
운전자보험 - 자동차보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자. |
- 운전자라면 한번 쯤 눈여겨 봐야 할 운전자보험 정보 |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있는게 자동차보험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인 대인 대물보상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금전적인 부담과 처벌로 인해서 정신적 물질적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사태를 미리 예방하고자 운전자보험을 가입해둔다면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 좋은 수단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는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점, 운전자보험의 가입방법과 보장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자동차보험은 지정된 운전자에 한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상해나 재물에 손해을 입혔을 경우 대인배상, 대물배상 등의 가입 담보를 보상 해줍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운전자 본인은 자기신체상해사고, 자기차량손해 가입 담보에 의해 보장을 받을 수 있구요. 자동차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이 존재하는데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대인배상I과 대물배상 1천만원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다른 담보도 금액을 설정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벌금과 구속 또는 공소제기시 발생되는 변호사비용, 방어비용, 형사합의금,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의 보장을 해줍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사망, 장애, 수술비용, 골절관련 비용, 입원비용 등도 보장이 되며 특약을 통해서 의료실비보험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부각되는 부분이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장 받을 수 없는 형사적책임으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비용에 관한 보장 때문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운전자보험의 중요성이 알려짐에 따라 올 한해 운전자보험의 가입자가 급증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는 타인에 대한 보장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본인이 다쳤을 때 보장이 약한데요. 운전자보험은 자신에게 운전중 일어난 상해등을 보상해주고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어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자신이 크게 다쳤을 경우 고액의 치료비용을 실비형태로 보장 받을 수 있어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 합의금이나 형사상의 책임으로 인해 법적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 합니다.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다면 운전자보험은 더더욱 필요하겠지요. 운전자보험 가입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운전자보험 가입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보험료는 나이가 올라갈수록 증가하며 매년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입을 하고자 마음먹었다면 즉시 가입을 하시는것이 보험료를 절약하는 지름길입니다. ◆ 중복 보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운전자보험은 손해보험으로서 실제 병원에서 치료 받은 병원비를 지급받는 보험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운전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한 다고 해서 병원비를 2-3배 받는 것은 아니지요. 다른 의료실비보험에 운전자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중복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확인해보세요. ◆ 보험료 인상 전 가입해야 보험료를 절약 연초에 보험료는 인상 되기 때문에 인상전에 운전자보험에 가입 한다면 이것 또한 보험료 절약의 한 방법입니다. ☞ 월1만원 100세보장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가입센터 : 080-580-1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