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을 통해 교통상해사고, 형사합의금,벌금,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등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3고객 필요에 맞게 선택가능한 보험기간과 납입기간 구성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1~3급)
교통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급, 2급 또는 3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600만원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운전자용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로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0만원
영업용운전자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 사망 또는 상해로 형사합의금 지급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공탁시에는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음주, 무면허, 도주 등 보상에서 제외)로 6주,10주, 20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6주이상 10주미만 진단시 1천만원 한도, 10주이상 20주미만 진단시 2천만원 한도, 20주이상 진단시 3천만원 한도
○ 일반교통사고(음주, 무면허, 도주 등 보상에서 제외)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자배법에서 정한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3,000만원 한도
영업용운전자용 벌금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을 확정판결 받은 경우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등 보상에서 제외)
2,000만원 한도
영업용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제외) 또는 법원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진행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등 보상에서 제외)
300만원 한도
영업용운전자 면허정지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면허정지시 60일한도로 일당액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등 보상에서 제외)
2만원
영업용운전자 면허취소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면허취소시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등 보상에서 제외)
200만원
상해수술비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단,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100만원
깁스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를 고정 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
50만원
운전자용교통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로 사망 또는 장해지급률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시 보험가입금액지급
교통상해로 장해지급률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1,000만원
1,000만원x지급률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1~3급))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시 피보험자가 운전자형을 선택할 경우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특약, 비운전자형을 선택할 경우 비운전자형을 선택할 경우 비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특약을의무 가입 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등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
중대법규위반 (11대 중과실 사고)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인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개문발차사고), 어린이보험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 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상해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설명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원)
보장명
보험
기간
납입
기간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특약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1~3급)
100세
20년납
600
1,716
1,608
1,476
1,506
1,416
1,302
선택특약
운전자용교통상해사망
100세
20년납
1,000
1,740
1,760
1,700
1,460
1,460
1,410
선택특약
영업용운전자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00세
20년납
3,000
21,141
19,863
18,227
21,141
19,863
18,227
선택특약
영업용운전자용 벌금
100세
20년납
2,000
2,697
2,534
2,325
2,697
2,534
2,325
선택특약
영업용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100세
20년납
300
875
822
755
875
822
755
선택특약
영업용운전자 면허정지
100세
20년납
2
440
412
378
440
412
378
선택특약
영업용운전자 면허취소
100세
20년납
200
520
500
460
520
500
460
선택특약
상해수술비
100세
20년납
100
4,000
3,760
3,450
4,270
4,020
3,680
선택특약
깁스치료비
100세
20년납
50
1,170
1,100
1,010
1,170
1,100
1,010
선택특약
운전자용교통상해후유장해
100세
20년납
1,000
860
880
840
460
470
440
보장보험료
35,159
33,239
30,621
34,539
32,597
29,987
적립보험료
1
1
9
1
3
3
납입보험료
35,160
33,240
30,630
34,540
32,600
29,990
■
본 내용은 고객님이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자료로서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예시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직업 , 직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의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 및 평균공시이율(A)」입니다. 실제 해지시 지급되는 금액의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2.20%)이며,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및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달라집니다.
ㅡ [보장]공시이율 : 2.20%(2018년 4월 현재 기준)
ㅡ 평균공시이율(A) : 2.20%(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50%)와 [보장]공시이율(2.20%) 중 작은이율)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공시이율을 대상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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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체결/관리비용 지출, 금리변동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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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상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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