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실손의료비 보장의 경우 보험료 변경주기는 1년이고, 1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며, 재가입시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고객님의 필요에 따라 가입유형(표준형/선택형Ⅱ)을 선택가능!
연령과 병원 이용량 등 필요에 따라 자기부담금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본계약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기본형)신상해입원의료비(선택형Ⅱ,급여90%,비급여80%보상)
보험기간 중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상해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 80% 해당액(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 (다만,급여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 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5,000 만원한도
(기본형)상해외래의료비(선택형Ⅱ)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의료비 (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공제금액 - 의료기관별 자기부담금(의원 등 1만원, 종합병원 등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25 만원한도
(기본형)상해약제의료비(선택형Ⅱ)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약제의료비(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약제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② 공제금액 -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5 만원한도
(기본형)신질병입원의료비(선택형Ⅱ,급여90%,비급여80%보상)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질병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 80% 해당액(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합계액 (다만,급여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 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5,000 만원한도
(기본형)질병외래의료비(선택형Ⅱ)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외래의료비 (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외래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② 공제금액 - 의료기관별 자기부담금(의원 등 1만원, 종합병원 등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25 만원한도
(기본형)질병약제의료비(선택형Ⅱ)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보상)
① 약제의료비(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약제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② 공제금액 -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5 만원한도
선택특약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특약형)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료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보상대상의료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350 만원 한도
(특약형)비급여주사료의료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보상대상의료비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 받더라도 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250 만원 한도
(특약형)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의료비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보상대상의료비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300 만원 한도
특이사항
실손의료비 보장은 매년마다 최대 15년까지 자동갱신되며, 갱신시에 적용되는 보험료는 매년마다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재산출한 보험료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15년으로 함. 단, 재가입시 100세까지의 잔여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보장내용 변경주기로 함.
실손의료비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례보상하여 드립니다.
상해관련 담보에서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예시
성별/나이
월납보험료
성별/나이
월납보험료
남자
30세
9,912원
여자
30세
11,459원
40세
13,683원
40세
17,202원
50세
21,053원
50세
29,068원
보험료산출기준 : 순수보장형, 상해1급, 월납, 1년만기, 전기납 성인의료실비플랜
계약
담보명
가입금액 (만원)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료(원)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 본 계 약
(기본형)신상해입원의료비(선택형Ⅱ,급여90%,비급여80%보상)
5,000 만원
1년만기(변경주기:15년,갱신종료:100세)
전기납
1,599
1,564
1,763
709
800
1,535
(기본형)상해외래의료비(선택형Ⅱ)
25 만원
1년만기(변경주기:15년,갱신종료:100세)
전기납
232
249
309
115
127
221
(기본형)상해약제의료비(선택형Ⅱ)
5 만원
1년만기(변경주기:15년,갱신종료:100세)
전기납
8
10
20
6
6
14
(기본형)신질병입원의료비(선택형Ⅱ,급여90%,비급여80%보상)
5,000 만원
1년만기(변경주기:15년,갱신종료:100세)
전기납
3,902
6,402
10,363
5,201
8,443
13,865
(기본형)질병외래의료비(선택형Ⅱ)
25 만원
1년만기(변경주기:15년,갱신종료:100세)
전기납
1,532
1,919
3,044
2,390
3,352
5,607
(기본형)질병약제의료비(선택형Ⅱ)
5 만원
1년만기(변경주기:15년,갱신종료:100세)
전기납
205
352
762
226
386
974
선 택 특 약
(특약형)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료비
350 만원
1년만기(변경주기:15년,갱신종료:100세)
전기납
890
1,096
1,630
1,060
1,481
2,489
(특약형)비급여주사료의료비
250 만원
1년만기(변경주기:15년,갱신종료:100세)
전기납
438
592
898
504
749
1,254
(특약형)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의료비
300 만원
1년만기(변경주기:15년,갱신종료:100세)
전기납
1,106
1,499
2,264
1,248
1,858
3,109
보장보험료
9,912
13,683
21,053
11,459
17,202
29,068
적립보험료
0
0
0
0
0
0
합계보험료
9,912
13,683
21,053
11,459
17,202
29,068
예시보험료는 할인 전 보험료로, 가입시 실손의료비특약 보험료는 표준화이후II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할인 특약 ,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추가할인 특약에 의해 할인됩니다.
갱신형 특별약관은 최초가입시의 보험료를기준으로 예시되었으며, 매 갱신시마다 연령상승, 위험률 상승등의 이유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갱신종료보험나이는 최대 100세로 합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실손의료비보험2101(성인) (별도 담보내용 참조)
[1년만기 1년납(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15년), 상해1급, 남자40세, 월납 13,683원]
◆적용이율 및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예상해지환급금 (단위 : 원,%,연복리·월단리)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예상해지환급금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1년
164,196
0
0.0%
0
0.0%
0
0.0%
2년
323,832
0
0.0%
0
0.0%
0
0.0%
3년
489,792
0
0.0%
0
0.0%
0
0.0%
4년
663,264
0
0.0%
0
0.0%
0
0.0%
5년
844,200
0
0.0%
0
0.0%
0
0.0%
6년
1,033,572
0
0.0%
0
0.0%
0
0.0%
8년
1,444,380
0
0.0%
0
0.0%
0
0.0%
10년
1,895,292
0
0.0%
0
0.0%
0
0.0%
12년
2,383,752
0
0.0%
0
0.0%
0
0.0%
15년
3,223,848
0
0.0%
0
0.0%
0
0.0%
이 상품은 1년만기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상품은 최근의 위험률(손해율)을 기준으로 매년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기간이 1년인 상품으로, 매년 연령 및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위 환급금 예시표의 경과기간별 납입보험료는 가입시점의 위험률로 연령증가에 따른 보험료의 변동만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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