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암진단비, 암직접치료입원비(1일이상), 암수술비,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체계적인 보장(특약 가입시)
"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함
암진단비, 암수술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담보의 경우 가입후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3보험료 납입 면제 제도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되었을 때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단, 약관에서 정한 자동갱신 특약의 보장보험료는 납입이 면제되지 않으며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세부기준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상해사망
일반상해 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담보명
지급사유
가입금액
상해사망(연만기)
일반상해 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9,000만원
교통상해사망
약관에서 정한 교통상해 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4,000만원
상해후유장해(3-100%)(1804)
상해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 장해지급률 지급
(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최고 1,000만원
상해80%이상후유장해(1804)
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해 지급)
100만원
질병80%이상후유장해(1804)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해 지급)
100만원
암(유사암제외)진단비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아래의 금액 지급
▷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1년미만시: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계약일로부터 1년이상:보험가입금액 지급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유사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경계성종양,제자리암
1,000만원
100만원
유사암진단비
약관에서 정한 "유사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10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확정된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하며, 보험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지급)
단, "10대고액치료비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다음날로 합니다.
※ 10대고액치료비암 : 식도, 췌장, 골 및 관절연골,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간 및 간내담관, 담낭,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기관,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암) (세부내용 약관 참조)
1,000만원
암(특정소액암및유사암제외)진단비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에한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약관상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라 함은 약관의 "악성신생물(암)분류표"에서 규정한 질병 중 특정소액암(유방,자궁목,자궁체,전립선,방광의 악성신생물(암)),기타피부 및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그리고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1,000만원
암수술비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 등의 질병("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암"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보험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인 경우에는 가입금액의50%를 지급)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의20% 지급
▷"제자리암","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대장점막내암"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의10% 지급
(상기 "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대장점막내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서 정의한 용어를 따르며, "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수술1회당 100만원
수술1회당 20만원
수술1회당 10만원
암직접치료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 등의 질병("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암"으로 진단확정후 입원시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후 입원시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의20% 지급
▷"제자리암","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대장점막내암" 으로 진단확정후 입원시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상기 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의 정의는 보험약관에서 정의한 용어를 따르며, "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5만원
1만원
0.5만원
항암방사선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후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200만원
항암약물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확정후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200만원
■
상기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상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납입의 일시중지(이하"납입일시중지"라 함)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납입중지기간 동안에는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납기일에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에서 "납입일시중지 대체보험료"가 대체됩니다.
-납입중지기간 중 납입일시중지 대체보험료전액의 대체납입이 불가능할 경우 그때부터 납입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기일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본보험료:보통약관의 보장보험료 및 적립보험료,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 특별약관 보험료의 합계액
ⓑ납입일시중지 대체보험료: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기타비용(수금관련비용) 제외) 및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 특별약관 보험료(기타비용(수금관련비용) 제외)의 합계액
■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일반상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납입을 면제합니다.단, 자동갱신 담보의 보장보험료는 납입이 면제되지 않으며,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세부기준은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암(특정소액암 및 유사암제외)"라 함은 약관의 "악성신생물(암)분류표"에서 규정한 질병 중 특정소액암(유방,자궁목,자궁체,전립선,방광의 악성신생물(암)),기타피부 및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그리고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질병을 일컫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대고액치료비암"이라 함은 약관의 [별표]악성신생물(암)분류표에서 규정한 질병 중식도, 췌장, 골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 간 및 간내 담관, 담낭,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기관,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암)로분류되는 질병을 일컫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원)
보장명
보험
기간
납입
기간
가입금액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특약
상해사망
100세
20년납
1,000
770
789
770
361
361
342
선택특약
상해사망(연만기)
20년
전기납
9,000
2,822
3,420
3,848
1,454
1,625
1,796
선택특약
교통상해사망
100세
20년납
4,000
2,280
2,242
2,166
1,178
1,140
1,102
선택특약
상해후유장해(3-100%)(1804)
100세
20년납
1,000
580
570
520
360
370
340
선택특약
상해80%이상후유장해(1804)
100세
20년납
100
14
14
13
6
6
6
선택특약
질병80%이상후유장해(1804)
100세
20년납
100
171
217
272
190
241
304
선택특약
암(유사암제외)진단비
100세
20년납
1,000
17,310
21,840
27,500
12,760
15,130
16,640
선택특약
유사암진단비
100세
20년납
100
168
198
226
442
438
394
선택특약
10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100세
20년납
1,000
7,330
9,170
11,280
3,950
4,850
5,870
선택특약
암(특정소액암및유사암제외)진단비
100세
20년납
1,000
15,810
19,870
24,740
9,700
11,770
13,790
선택특약
암수술비
100세
20년납
100
2,040
2,510
2,970
1,400
1,570
1,580
선택특약
암직접치료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100세
20년납
5
6,620
8,195
9,685
4,130
4,780
4,755
선택특약
항암방사선치료비
100세
20년납
200
1,532
1,932
2,406
960
1,158
1,290
선택특약
항암약물치료비
100세
20년납
200
2,318
2,932
3,690
1,528
1,852
2,072
보장보험료
59,765
73,899
90,086
38,419
45,291
50,281
적립보험료
0
0
0
0
0
0
납입보험료
59,765
73,899
90,086
38,419
45,291
50,281
■
아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가입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및 의무부가특약 이외의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성별,나이,직업 등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금액중 적용이율은 보장성보험 공시이율Ⅴ(2018년 04월 현재 2.20%),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2018년 04월 현재 2.50%,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2018년 04월 현재 2.20%적용))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 이익률과 시중지표금리에 연동되어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확정 적용하며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 갱신특약의 보험료 변경, 납입일자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회사는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단,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이 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그 원금과 이자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한도 내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단, 중도인출금의 요청은 보험년도기준 연12회에 한하며,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한도로 합니다.단, 중도환급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중도인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만기(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위 예시표는 순수보장형으로 예시하여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
만기환급금의 지급:회사는 최초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적립부분 순보험료(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보장성보험 공시이율Ⅴ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 및 해당 금액에 부리되었을 이자만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이 약관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중도환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위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 또는 중도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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