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해로 수술시(1사고당,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50만원
중대한특정상해 수술비
일반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 개흉, 개복 수술시 (최초1회에 한함)
300만원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일반상해로 외형상의 반흔(흉터)/추상장해, 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수술시 (1사고당 500만원 한도) - 안면부 : 1cm 당 가입금액의 2배 지급
- 상/하지(단, 3cm 이상의 경우에 한함) : 1cm 당 가입금액 지급
7만원
상해입원형 실손의료비 (선택형)(갱신형)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 지급
(단,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해로 입원치료시 상급병실료차액 보상
-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 의 40% 해당액 지급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해 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제외
※365일 한도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5,000만원
상해통원형 (외래)실손의료비 (선택형)(갱신형)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보상
- 의원 1만원, 종합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공제 (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 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제외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25만원
상해통원형 (약제)실손의료비 (선택형)(갱신형)
상해로 처방조제시 처방조제비 보상
- 8천원 공제 (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제외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조제 180건 한도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5만원
질병입원형 실손의료비 (선택형)(갱신형)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 지급
(단,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로 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상급병실료차액 보상
-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제외
※365일 한도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5,000만원
질병통원형 (외래)실손의료비 (선택형)(갱신형)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보상
- 의원 1만원, 종합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공제 (방문 1회당)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제외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25만원
질병통원형 (약제)실손의료비 (선택형)(갱신형)
질병으로 처방조제시 처방조제비 보상
- 8천원 공제 (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제외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조제 180건 한도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5만원
암진단비 (유사암제외)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계약일) 이후에 암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에 한함, 가입후 1년 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1,000만원
유사암진단비
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1회에 한함, 가입후 1년 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보험기간 중 21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 가입금액의 100% 보장 질병 (가입 후 1년 미만시 50% 보장)
: 녹내장, 백내장,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관절염, 결핵, 신부전, 생식기질환의 16가지 질병 (약관 참조)
- 가입금액의 30% 보장 질병 (가입 후 1년 미만시 15% 보장) :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 가입금액의 10% 보장 질병 (가입 후 1년 미만시 5% 보장) : 치핵
100만원
만성당뇨합병증 진단비
보험기간 중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 최초 1회에 한함, 가입후 1년 미만 진단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100만원
크론병진단비
보험기간 중 크론병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1,000만원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보험기간중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시(최초1회에한함)
1,000만원
5대장기이식 수술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수혜자로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5대장기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이식 수술시 (최초 1회에 한함)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시 (최초 1회에 한함)
2,000만원
각막이식수술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수혜자로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각막이식수술시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인공관절수술비
고관절(엉덩이관절), 슬관절(무릎관절), 견관절(어깨관절)에 대한 인공관절치환술 또는 인공골두삽입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100만원
추간판장애수술비
일반상해 또는 질병으로 추간판장애 수술시
30만원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피보험자(본인/배우자/미혼자녀/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자기부담금 : 대물사고인 경우 1사고당 20만원)
1억원
■
이 가입설계서는 당사 상품내용을 간단히 설명한 자료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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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관련 공통조항 :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보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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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보장의 피보험자 범위는 피보험자 본인,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 기재된 배우자,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친족(민법 제777조) 및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입니다.
■
실손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담보를 포함한 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분담해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담보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손담보 보험계약여부 확인 방법
①공인인증서 보유시 손/생보협회(www.knia.or.kr / www.klia.or.kr)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②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담보 보험계약정보 조회 요청
-실손담보 보험계약 사전 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 상품명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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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상해 80% 이상 또는 질병 80% 이상 후유장해)발생시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 보장 보험료 납입면제:보장이 소멸되지 않은 기타 특약에 한하여 해당 피보험자의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단, [갱신계약]에 해당하는 특약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적립보험료 납입중지 : 차회 이후의 납입을 중지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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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가입시 자동갱신(1년만기) 특별약관(추가납입형) 관련 사항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계약보다 연령증가, 의료수가 상승, 위험률 증가 등 보험료율의 변동에 의해 갱신시점 연령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대부분 증가합니다.
- 자동갱신특약은 기본계약의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특약의 보험료를 갱신종료연령까지 계속 납입하 셔야 합니다.
- 적립보험료 또는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되지 않으며, 갱신보험료를 반드시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만약, 갱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해당 갱신보장특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마다 자동갱신 됩니다.
(단, 자동갱신 기간은 *보장내용변경주기(최대 15년) 이내로 합니다.)
*보장내용변경주기(자동갱신기간)란 보험가입 후 보장내용의 변경없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최대기간을 의미하며 보장내용 변경주기 (자동갱신기간) 종료 이후에는 회사가 정한 재가입절차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기본계약의 보험기간이 보장내용변경주기보다 작은 경우 기본계약의 만기까지만 갱신됩니다.)
- 향후 해지(만기)환급률은 실손의료비 갱신특약 보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보장내용 변경주기(자동갱신기간) 종료 후 재가입에 관한 사항
(1)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 만료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기존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2)이 계약의 자동갱신종료 후 재가입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음. 다만, 회사는 재가입 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승낙 또는 승낙 거절을 할 수 있으며, 승낙거절시에도 계약자는 재가입 직전계약과 동일한 가입조건의 보험 계약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3)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리고, 재가입일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4)단, 기본계약의 보험기간 이내에 한하여 자동갱신 및 재가입이 가능합니다.(기본계약 보험기간 초과 자동갱신 및 재가입 불가함)
■
만기 후 재가입시에는 재가입시점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시행세칙에 따른 표준약관을 적용합니다.
■
실손의료비외 자동갱신(3년만기) 특별약관(추가납입형) 가입시 관련 사항
-보장내용에 (갱신형) [예: 질병입원일당(갱신형)]으로 표기되며, 고객님께서 가입한 담보만 해당됩니다.
-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연령증가, 위험률 증가 등 보험료율의 변동에 의해 갱신시점 연령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갱신시점의 보험료는 최초(갱신전) 계약보다 대부분 증가합니다.
- 자동갱신특약은 기본계약의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특약의 보험료를 갱신종료연령까지 계속 납입하셔야 합니다.
- 적립보험료 또는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되지 않으며, 갱신보험료를 반드시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만약, 갱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해당 갱신보장특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3년 마다 자동갱신되며, 잔여보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1~2년 만기로 갱신됩니다.
- 향후 해지(만기)환급률은 실손의료비외 갱신특약 보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예상만기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표준이율X1.2(2014-04월 현재 3.70%)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실제 만기시에는 공시이율[보장성-1304]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위 예상만기환급금은 표준이율ⅹ1.2와 공시이율의 차이,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표준이율X1.2는 기준일 현재의 공시이율[보장성-1304](2014-04월 현재 연 3.70%)을 최대 한도로 적용하였습니다.
■
가족가입 할인 적용시
- 적용대상:동일 보험계약자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된 가족(보험계약자 본인, 배우자,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본인의 형제/자매)를 피보험자로 하여 복수의 계약을 체결시
- 할인율:영업보험료 1%(가족 가입자 수(본인포함) 2인), 영업보험료 2%(가족 가입자 수(본인포함) 3인이상)
-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가 정확히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
보험계약 안내자료 전자우편 수령 할인 적용시
-적용대상:전자서명 특별약관을 부가하고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 보험계약 안내자료(보험증권은 제외합니다.)의 전자우편(이메일) 수령에 동의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할인율:제1회 보험료 납입시 해당 보험료의 1%를 할인함. 다만, 할인금액이 1,000원보다 큰 경우에는 1,000원을 한도로 함.
■
'두번째암진단비' 특별약관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됩니다.
■
실손의료비보험 계약 가입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적용대상: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가입할 경우
- 할인율:실손의료보험 계약의 매회 납입할 담보종목별 보장보험료의 5% 해당액을 보험기간 동안 할인함.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날 이후 납입기간일부터 할인 제외됨)
- 증빙서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청약시 또는 보험기간 중에 수급권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급여증의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의료급여법 또는 관련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적용함
■
상해담보 가입시, 이륜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직업/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기준 : 40세, 남자, 상해1급, 20년납, 100세만기, 월납기준
(단위:원)
보장명
보험기간/납입기간
가입금액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일반상해후유장해(3~100%)(기본계약)
20년납/100세만기
3,000만원
1,350
1,290
1,230
840
810
780
일반상해80%이상
후유장해
20년납/100세만기
1억5천만원
1,650
1,650
1,500
750
750
600
일반상해사망
20년납/100세만기
1억5천만원
9,750
9,300
8,850
4,500
4,200
4,050
질병80%이상 후유장해
20년납/100세만기
500만원
345
490
675
455
650
920
골절진단비Ⅱ
20년납/100세만기
30만원
1,230
1,185
1,122
1,230
1,185
1,119
5대골절진단비
20년납/100세만기
20만원
118
114
108
118
114
108
깁스치료비
20년납/100세만기
10만원
256
247
233
256
247
233
화상진단비
20년납/100세만기
30만원
198
192
180
198
192
180
상해수술비
20년납/100세만기
50만원
2,385
2,300
2,175
3,145
3,030
2,865
중대한특정상해 수술비
20년납/80세만기
300만원
279
261
228
195
192
165
상해흉터복원수술비
20년납/100세만기
7만원
124
119
113
123
119
113
상해입원형 실손의료비 (선택형)(갱신형)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15년)
/
1년만기
5,000만원
1,527
1,723
2,352
876
1,100
1,513
상해통원형 (외래)실손의료비 (선택형)(갱신형)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15년)
/
1년만기
25만원
441
465
576
237
264
415
상해통원형 (약제)실손의료비 (선택형)(갱신형)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15년)
/
1년만기
5만원
14
18
35
5
8
16
질병입원형 실손의료비 (선택형)(갱신형)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15년)
/
1년만기
5,000만원
3,822
5,847
10,925
5,158
8,414
13,626
질병통원형 (외래)실손의료비 (선택형)(갱신형)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15년)
/
1년만기
25만원
1,901
2,499
3,735
3,276
4,508
6,752
질병통원형 (약제)실손의료비 (선택형)(갱신형)
1년갱신
(보장변경주기:15년)
/
1년만기
5만원
128
231
480
155
261
603
암진단비 (유사암제외)
20년납/100세만기
1,000만원
9,500
13,010
17,030
8,420
10,390
10,900
유사암진단비
20년납/100세만기
200만원
160
196
232
648
636
526
뇌졸중진단비
20년납/100세만기
1,000만원
5,720
7,870
10,470
3,610
4,970
6,570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20년납/100세만기
1,000만원
2,130
2,880
3,640
720
940
1,210
충수염(맹장염) 수술비
20년납/100세만기
30만원
102
82
70
77
57
49
피부질환수술비
20년납/100세만기
10만원
9
9
8
7
6
6
호흡기관련 질병수술비
20년납/100세만기
30만원
3
3
4
2
2
2
간질환수술비
20년납/100세만기
100만원
45
53
61
24
27
28
21대질병수술비
20년납/100세만기
100만원
3,170
4,160
5,240
2,980
3,730
4,560
만성당뇨합병증 진단비
20년납/100세만기
100만원
161
213
260
121
163
211
크론병진단비
20년납/80세만기
1,000만원
36
25
18
17
12
9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20년납/100세만기
1,000만원
47
63
85
35
45
59
5대장기이식 수술비
20년납/80세만기
2,000만원
158
134
86
88
76
46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
20년납/80세만기
2,000만원
96
90
72
74
68
46
각막이식수술비
20년납/80세만기
1,000만원
17
21
23
7
8
8
인공관절수술비
20년납/80세만기
100만원
56
75
101
99
133
182
추간판장애수술비
20년납/100세만기
30만원
141
138
129
102
114
108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Ⅱ
20년납/100세만기
1억원
606
584
552
605
583
552
보장보험료
47,675
57,537
72,598
39,153
48,004
59,130
적립보험료
5
3
2
7
6
0
납입보험료
47,680
57,540
72,600
39,160
48,010
59,130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보험료는 최초 계약일 현재의 보험료이며, 매1년마다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등의 변동에 의하여 매년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기준 : 40세, 남자, 상해1급, 20년납, 100세만기, 월납: 57,540원
(단위:원)
경과
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실손의료비
담보
예상
해지
환급금
예상
해지
환급률
표준이율
표준이율X1.2
예상
해지환급금
환급률
예상
해지환급금
환급률
예상중도
인출금
납입
보험료
환급금
03개월
140,271
0
0.0%
0
0.0%
0
0.0%
0
32,349
0
06개월
280,542
0
0.0%
0
0.0%
0
0.0%
0
64,698
0
09개월
420,813
0
0.0%
0
0.0%
0
0.0%
0
97,047
0
01년
561,084
0
0.0%
0
0.0%
0
0.0%
0
129,396
0
02년
1,122,168
228,736
20.4%
228,736
20.4%
228,736
20.4%
0
258,312
0
03년
1,683,252
606,858
36.1%
606,858
36.1%
606,858
36.1%
11
393,636
0
04년
2,244,336
1,018,624
45.4%
1,018,624
45.4%
1,018,624
45.4%
25
536,952
0
05년
2,805,420
1,438,864
51.3%
1,438,864
51.3%
1,438,864
51.3%
39
688,800
0
07년
3,927,588
2,302,663
58.6%
2,302,663
58.6%
2,302,663
58.6%
67
1,014,876
0
10년
5,610,840
3,404,917
60.7%
3,404,917
60.7%
3,404,917
60.7%
124
1,571,700
0
15년
8,416,260
5,492,507
65.3%
5,492,507
65.3%
5,492,507
65.3%
220
2,738,124
0
20년
11,221,680
7,836,122
69.8%
7,836,137
69.8%
7,836,157
69.8%
344
25년
11,221,680
8,070,608
71.9%
8,070,742
71.9%
8,070,763
71.9%
440
30년
11,221,680
8,031,791
71.6%
8,032,045
71.6%
8,032,066
71.6%
536
35년
11,221,680
7,652,866
68.2%
7,653,246
68.2%
7,653,296
68.2%
668
40년
11,221,680
6,842,273
61.0%
6,842,773
61.0%
6,842,834
61.0%
821
45년
11,221,680
5,585,995
49.8%
5,586,633
49.8%
5,586,728
49.8%
1007
50년
11,221,680
3,960,519
35.3%
3,961,328
35.3%
3,961,455
35.3%
1224
55년
11,221,680
2,160,770
19.3%
2,161,809
19.3%
2,161,973
19.3%
1485
만기
11,221,680
714
0.0%
2,033
0.0%
2,247
0.0%
1797
비고
상기 납입보험료 및 예상해지환급금(률)은 갱신담보를 제외한 세만기 담보(적립부분포함)만의 예시입니다. 고객이 갱신담보를 선택(갱신)할 경우 총 납입한 보험료가 증가하여 계약전체의 해지(만기) 환급률은 낮아집니다.
상기 납입보험료 및 예상해지환급금(률)은 갱신담보만의 예시입니다.
※ 갱신담보를 만기까지 갱신 할 경우 추가납입 될 보험료를 포함한 예상만기환급률(표준이율×1.2):0.0%
단, 실손의료비 갱신특약은 15년(보장내용변경주기) 까지만 갱신하는 것으로 가정함 위 만기환급률의 계산에 사용된 갱신담보 예상납입보험료는 갱신시의 보험료 변동을 예측하여 산출한 것으로, 갱신시 실제적용 되는 보험료의 변동 및 실손의료비 갱신특약의 재가입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예상만기환급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보험감독규정에 의한 '보장성보험'으로 운영하여야 하므로, 갱신담보를 갱신하지 않아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적립보험료를 조정해야 합니다.
■
위 '적용이율시'의 예상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표준이율(2014-06월 현재 연 3.50%), 표준이율X1.2(2014-06월 현재 연 3.70%)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장부분 환급금을 더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
실제 해지시에는 공시이율[보장성-1304]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위 예시표상의 적용이율과 실제 해지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차이,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보장성-1304]는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위 '적용이율시'의 예상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표준이율(2014-06월 현재 연3.50%) 표준이율X1.2(2014-06월 현재 연3.70%)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장부분 환급금을 더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
■
위 중도인출가능액은 표준이율X1.2를 적용하여 계산한 적립부분 예상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며, 해당시점 이전에는 중도인출 및 보험계약대출이 없었다는 가정하에 예시된 금액입니다.
■
계약체결시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중도인출액 포함)이 기납입보험료 보다 큰 경우 동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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