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보장개시일은 가입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고, 15세 미만인 경우 암보장 개시일은 가입일.
2,000 만원
유사암진단비
가입일 이후에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1회한 가입금액 지급(1년미만 50%지급)
200 만원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5대고액치료비암보장개시일이후 5대고액치료비암 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지급
* 5대고액치료비암: 식도, 췌장, 골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5대고액치료비암보장개시일은 가입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고, 15세 미만인 경우 암보장 개시일은 가입일.
2,000 만원
유사암수술비(유사암제외)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으면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
*유사암: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에는 지급하지 않음. * 암보장개시일은 가입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고, 15세 미만인 경우 암보장 개시일은 가입일.
200 만원
유사암수술비
가입일 이후에 아래의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으면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
*유사암: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에는 지급하지 않음.
150 만원
암직접치료입원일당(Ⅱ)(요양병원제외,1일이상)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또는 보장개시일이 지나서 유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1회입원당 180일 한도)
*유사암: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 암보장개시일은 가입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고, 15세 미만인 경우 암보장 개시일은 가입일. *요양병원 제외
5 만원 (1일 이상 입원 시, 입원 1일당)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외) 진단확정되고 그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 최초1회한 지급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시 각각 최초 1회한 가입금액의 20% 지급
*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후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에 대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음.
* 암보장개시일은 가입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고, 15세 미만인 경우 암보장 개시일은 가입일.
* 암이란 약관에서 정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중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200 만원
특이사항
보장개시는 청약을 승낙하고 1회보험료를 받은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개시 됩니다.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최초가입 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60세 이하인 경우 질병80%이상후유장해 특약 및 최초가입 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인 경우 일반상해사망 특약을 의무 가입 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암(유사암제외)이란 약관에서 정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중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을 제외한 암을 말하며,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최초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특약의 경우 가입연령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마케팅 자료로서, 보상여부 및 세부 내용은 해당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그리고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중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및 예정손해조사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및 적용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입니다.
실제 해지시에는[보장]공시이율을 적용하며 향후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달라지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지출 등으로 인해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예시표상의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 중 적립
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납입 경과기간별로 각각 『최저보증이율 (연0.3%)』, 『적용이율(1.45%)』 및 『적용이율(연1.45%)과 평균공시이율(연2.25%)중 낮은 이율』로 이자를 더하여 적립하고
해지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021년 1월 현재 기준)(세전 기준)
*적용이율:[보장]공시이율(연1.45%)를 사용 *적립부분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보험료 *평균공시이율:전체 보험회사의 직전 1년간 공시이율(2년전 10월~ 전년도 9월)을 평균하여 계산한 이율 (보험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
중도인출을 받으실 경우 실제 받는 해지환급금은 중도인출을 받지 않을 경우의 해지환급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의 원금과 해당 원금에 대한 이자부분이 차감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중도인출을 받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에서 중도인출 원금을 단순 차감한 금액보다 적습니다.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 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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